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도시지역 농지인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되었다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817 선고일 2012.07.26

01.12.29. 조특법 개정 이전에도 조특령 66조 제1항은 시(읍ㆍ면 제외)의 농지 중 주거지역등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는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여 온 바, 청구인이 법률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OOO OOO OOO OOO -OO 외 5필지의 답 753㎡를 협의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농지 중 1984.12.14. 취득한 같은 OOO 200-80, 201-18, 201-19, 201-20 4필지의 답 72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1981.8.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며, 쟁점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2005. 12.5. OOO에서 같은 시 OOO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 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3.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농지가 1981.8.14. OOO 고시 제319호 “OOO 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될 당시 행정구역은 OOO이었으나, 행정동 명칭이 2001.3.21. OOO으로 변경었다가 2005.12.5. OOO 조례 제353호 결의로 OOO으로 변경된 바, 쟁점농지가 행정동 변경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만 확인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8년 자경에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단서규정(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신설)되었고,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28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전 제69조 제1항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농지가 위 조항 신설전에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개정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농지는 1981.8.14.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2005.12.2. 농지소재 행정구역이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OOO에서 시의 동지역OOO으로 변경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항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이 아닌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2001.12.29.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8조(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할 때, 당초는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전체의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편입일 또는 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개발이익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감면을 받지 못하는 당해 지역의 다른 토지 등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취득일로부터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편입일 이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 신설한 단서규정의 적용에 관한 것일 뿐이고, 2001.12.29.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같은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시의 동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때에는 감면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바, 쟁점농지는 이미 2005.12.5. 행정구역개편으로 시의 동지역이 되었고, 주거지역 등 편입일은 행정구역개편일부터 기산할 수 있으며(국심 2000광1201, 2000.10.26), 쟁점농지가 양도일(2010.12.6.)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양도일 현재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행정구역 개편전에는 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였으므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이 2001.12.29. 신설되기에 전에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만 확인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및소액부징수의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및소액부징수의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신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7. 대통령령 제2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5) 부칙: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용도지역 편입일자 확인요청에 대한 OOO회신문서(2011.12.26.)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1991.8.14.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농지의 소재지가 2005.12.5. OOO조례 제353호 결의로 OOO에서 같은 시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이 1984.12.14.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인 1993.4.17.부터 양도일 현재(2010.12.6.)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양도한 바,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한 쟁점농지를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 이 경과된 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

  • 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고, 특별히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바, 비록 쟁점농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의 읍․면지에서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도일 이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던 농지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에 관하여 부칙 제28조에 따라 쟁점농지가 같은 제1항의 단서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개정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설된 단서규정의 취지는 편입일 또는 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개발이익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감면을 받지 못하는 당해 지역의 다른 토지 등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취득일로부터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편입일 이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고, 2001.12.29.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되기 이전에도, 이미 같은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이 쟁점농지의 경우처럼 양도일 현재 시의 읍․면지역이 아닌 시의 동지역에 소재한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