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시하고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805 선고일 2012.08.30

쟁점공사를 실시하고 계약금 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는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2003.4.18. 개업하여 의장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김OOO 소유의 경기도 OOO지상 3층 건물(위락 및 숙박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되자 미지급 공사대금(OOO원)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치권 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인 OOO공사와 공급가액 OOO원인 OOO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11.9.5. 청구인에게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김OOO와 모의하여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 조사시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당시 쟁점건물의 경락자인 우OOO가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중에 있던 관계로 어쩔 수 없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사실임을 주장하며 공사계약서와 견적서, 공사계약금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공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특별히 이를 부인할 근거가 없으며, 법원의 소송에서 패하자 이를 이유로 쟁점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유치권 신고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공사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검찰 수사 중 압수된 청구인의 수첩 내용에 청구인의 자필로 된 “검사실에도 보내고 재판부에도 보낸데 보령은 엄OOO 혼자 동탄은 너 혼자 지금 바뀌는 거 없으니깐 다른 주유소 여러 명 투자 공동운영, 난 개인적으로 너한테 투자”라고 기재된 내용에 대해 청구인은 혼잣말 을 적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주유소 및 다른 주유소와 관련하여 청구인 이 타인에게 자필로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엄OOO과 다른 관련인들의 관련인들이 일관되게 해당주유소의 실제 소유주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하 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제 소유주로 판단할 충 분한 근거가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 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시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서(2011년 6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임의경매로 경락되자, 건물주인 김OOO와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계약금 OOO원 외에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매출로 신고한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신고한 사실이 없어 이 건 과세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을 기록한 전말서(2011.6.23.)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 2009타경24571 부동산임의경매와 관련하여 2010년 8월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유치권 권리신고서(신고금액 OOO원)를 제출하였으며, 그 사유는 2008.3.10.부터 2008.4.30.까지 쟁점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OOO원 중 계약금OOO원을 당시 건물주인 김OOO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OOO원은 현재까지 받지 못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신고하였고, 유치권 신고시 공사계약서 및 입금표 각 2매,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위 서류 중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는 전혀 없으며, 미지급공사비와 관련하여 채권추심 및 내용증명 등 권리행사를 한 사실은 없으며, 공사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근거서류가 없고 공사 원재료 등에 대한 증거서류는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으며, 공급가액 OOO원상당의 세금계산서(3매)상의 공급받는 자가 OOO로 작성된 것은 동 업체 대표자인 김OOO가 요구한 것이고, 총 공사대금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김OOO를 돕기 위하여 허위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유치권 권리신고한 것일 뿐 쟁점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유치권권리신고서(2010.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판결문(2010가합9275, 2011.8.9. 선고), 청구인의 항소취하서(2011.11.17.), 우OOO의 확인서(2011.11.25. 운전면허증 첨부) 및 김OOO의 확인서(2011.11.25. 주민등록증 첨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경락인으로 청구인이 유치권신고시 첨부한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탈세제보한 우OOO의 확인서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청구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부러 공사계약서를 만든 것이고, 실제 공사한 것이 아님을 알았는바, 억울한 세금이 부과된 것은 잘못이므로 선처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김OOO의 확인서에는 쟁점건물이 임의경매로 경락되자 건물을 지키기 위하여 허위 공사계약서를 만들어 유치권을 행사한 것으로 쟁점건물은 2007.5.31. 이OOO이 OOO원에 인테리어공사를 한 건물로 1년 뒤OOO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허위로 볼 수밖에 없어 패소하였는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쟁점공사를 실시하고 계약금 외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공사계약서 2통과 입금표 2통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제출한 점, ② 처분청 조사시 쟁점공사를 한 사실이 있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김OOO의 확인서는 사인간의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시하고 공사수입금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