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제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800 선고일 2012.11.05

쟁점사업과 관련한 건축허가, 분양계약 등이 청구인 명의로 진행되었고,쟁점사업 토지의 지상권자로부터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서 청구인이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0. 인천광역시 OOO에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상가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대해 2007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공급시기를 위반하여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고, 임의산정한 토지․건물가액의 안분가액을 재산정하여 매출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장인 명OOO은 1980년말부터 주택신축사업을 하다가 1998년의 IMF위기 당시 당좌수표 부도로 사업이 망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았던 적이 있는바, 명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강요하여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건축업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어 쟁점사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1995년 3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컴퓨터 주변기기 매매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인터넷코리아를 운영하다가, 1998.12.1.부터 법인전환하여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호에서 (주)OOO를 운영하고 있어 다른 사업을 할 여유도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에도 쟁점사업의 실제사업자가 아님을 누차 주장하였고, 명OOO도 자신이 쟁점사업의 실제사업자라고 분명히 확인하였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실제사업자에 대해 조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건 부과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세무회계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고 오피스텔 매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납부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명OOO은 사업자등록명의가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이렇듯 부실하게 세무신고를 하여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고 있어, 이 건 부과처분을 청구인에게 한 것은 부당하고,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실제사업자인 명OOO에게 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시 확보한 인천광역시 OOO의 ‘건축관계자변경 신고필증 교부(건축주)’공문에 건축주가 ‘송OOO․강OOO’(송OOO은 쟁점사업 토지소유주였으나 이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 청구인이 단독으로 공사하였다)로 변경되었고, 건축허가 및 건축주 명의변경(송OOO → 청구인)후에 2006.11.23. 쟁점사업 토지의 지상권자인 OOO지점으로부터 대지사용을 승낙한다는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았는바, 동 대지사용승낙서상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자”란에 청구인이 자필로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사업의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의 ‘분양자’란에는 청구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의 토지 및 오피스텔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쟁점사업의 모든 법률행위가 청구인 명의로 행하여졌음이 관련 공부 및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명OOO은 현재 무재산이어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고, 현장소장으로 청구인이 한 일을 도와준 것이지 명의를 빌린 것이 아니며, 사위에게 써준 확인서는 사인간에 조작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기본통칙 14-0…1 【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번호개정 2004.02.19> 기본통칙 14-0…2 【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번호개정 2004.02.19> 기본통칙 14-0…3 【 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번호개정 2004.02.19> 기본통칙 14-0…4 【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번호개정 2004.02.19> 기본통칙 14-0…5 【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번호개정 2004.02.19> 기본통칙 14-0…6 【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번호개정 2004.02.19>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증명서(2011.8.19. 처분청 발행)에 의하면, 쟁점사업은 개업일이 2007.1.10., 업종은 상가신축판매업, 사업장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OOO로 하여 2007.1.26.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OOO된 사실이 나타난
  • 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OOO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가 청구인, 개업일이 1998.12.1.,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OOO, 업종이 소프트웨어개발판매 및 자문 서비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컴퓨터기기 도소매업으로 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동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98.11.24.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발급일(2011.8.19.) 현재까지 계속 연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주)OOO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주)OOO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4) 청구인은 명OOO이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86-4 소재 OOO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을 시작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관여하거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고, 자신(명OOO)이 쟁점사업의 실질적 행위자이자, 수익자이므로 쟁점사업과 관련된 제반 조세 및 민․형사상 책임은 자신(명OOO)에게 있다고 확인한 명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명OOO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OOO건설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는바, 동 사업자등록증에는 (주)OOO건설의 개업일이 2008.9.2., 사업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OOO, 사업의 종류는 일반건축공사 건설업으로 되어 있다. (6)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인 명OOO(도급인)과 김OOO은 2006.11.6. 계약금액 OOO원의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나타난다. 동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특약사항 및 계약일반조건에는 명OOO과 김태현이 자필로 계약이행을 다짐하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고 각자 서명을 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노OOO의 확인서에 노순옥은 명OOO의 사업장에 빌려준 OOO원이 회수불능하여 남편인 김OOO이 융자금 OOO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천광역시 OOO 2층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명OOO이 위 시설의 공사부터 분양까지 주관하고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8) 청구인이 제출한 노OOO의 확인서에서 노OOO은 명OOO에게 쟁점사업의 공사비로 빌려준 OOO원의 회수가 어려워 인천광역시 OOO 1층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OOO이 주관하여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은 명OOO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 공사와 분양을 명OOO이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9)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대해 2008.1.1.부터 2009.12.1.까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지상 15층의 오피시텔을 신축․분양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신고한 부분에 대해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고, 쟁점사업의 시공계약서상 기성청구에 따라 대금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진행률 계산 및 기성청구없이 임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2011.8.24.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2011.9.19. 결정한 결정서에 나타나는 청구인과 명OOO의 과거 사업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11) 처분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쟁점사업의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계약서의 ‘분양자’란에는 청구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12) 인천광역시 OOO의 ‘건축관계자변경 신고필증 교부(건축주)’ 공문에는 다음 <표3>과 같이 2006.12.4. 건축주가 변경전 ‘송OOO’에서 변경후 ‘송OOO․강OOO’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13)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06.11.23. 쟁점사업 토지의 지상권자인 OOO지점으로부터 건축허가 및 건축주 명의변경(송OOO → 청구인)후에 대지사용을 승낙한다는 대지사용 승낙서를 받았으면서 동 대지사용 승낙서상 ‘대지사용 승낙 받는 자’란에 청구인이 자필로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1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인 1996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 분양계약 등이 청구인의 명의로 진행된 점, 쟁점사업 토지의 지상권자인 OOO지점으로부터 대지사용을 승낙한다는 대지사용 승낙서를 받았으면서 동 대지사용 승낙서상 ‘대지사용 승낙 받는 자’란에 청구인이 자필로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이 처분청에 의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사업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