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8 선고일 2012.03.08

전부자료상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고, 실지조사 결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개업일: 1998.6.1.)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주) 서울지사(이하 OOO(주)를 “라이프”로, 서울지사를 “OOO서울지사”라 한다) 로부터 경유 20,000 l 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서울지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자료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9.14.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등을 보면 당시 OOO서울지사 영업사원(직책 차장)인 손OOO로부터 초저황경유 20,000 l 를 매입하였고 동 유류가 OOO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운반된 사실이 나타나고, 그 대금 또한 농협 예금계좌로 OOO서울지사에 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의 장부에도 경유 등 상품 입․출고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정상거래임에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가공거래혐의만으로 이를 가공거래라 판정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자료상혐의)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라이프서울지사의 2009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조사결과 모두 실매입이 없는 가공매입으로 조사되어서 관련된 매출 또한 가공매출로 확정되어 과세자료가 파생되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를 보면 운반자 및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나 서명날인이 없고 운반기사 김OOO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출하당시 유류의 온도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 하지인 라이프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유류를 저 장할 만한 유류저장탱크 등 제반시설이 없고 사업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 OO 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10.3월 OOO지방국세청장), OOO서울지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자료상혐의) 종결보고서(2010.5월), 양자에 대한 인별 조세범칙 이력조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울산본점)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면,

1. OOO는 개업(2009.7.25.) 직후인 2009.7.27.~2009.8.24. 기간동안만 울산본점에서 매출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는 서울지점에서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폐문상태로서 대표자는 처음 임대차계약 체결당시만 사업장을 방문하고 그 후 전혀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월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보증금에서 전부 공제한 상태이며, 울산본점 및 서울지점에 유류영업과 관련한 서류는 일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 석유판매업등록증 신청시 기재한 유류저장탱크 등에 대한 확인결과 유류저장탱크를 실제 임차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출하전표상 운전기사(OOO)에 대한 조사결과 그들이 OOO저유소에서 출하한 유류가 OOO 소유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실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추적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OOO 소유계좌(OOO 등)에서 대부분의 금액이 (유)OOO에너지 소유 계좌에 인터넷뱅킹 송금 후 즉시 현금출금 또는 (유)OOO에너지 타 계좌(22개) 인터넷뱅킹 입금 후 즉시 전액 현금 출금하는 등 대부분의 금액이 최종적으로 현금 출금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고,

4. 그에 따라서, (주)OOO에너지(OOO에 대한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로부터의 매입 OOO원 및 OOO 주유소 등에 한 매출 OOO원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나) OOO서울지사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면,

1. 동 사업체의 사업기간도 2009.7.31.~2009.12.31.의 단기로 나타나고,

2. OOO서울지사에 대한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한 (주)OOO에너지로부터 OOO원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고,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로부터 OOO원의 유류매입을 신고하여서 위 매입을 모두 가공매입으로 조사하였으며, 3) 유류의 실제 매입이 없는 상황이므로 가람석유판매소 외 32개 업체에 대한 매출 OOO원을 모두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는데,

4.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2009.9.14.자 출하전표에 운반자 및 인 수자 서명이 없고, 운반기사 김OOO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운반차량으로 주장하는 OOO에 대해 4대 정유사에 출하내역 조회한 바 OOO서울지사 유류를 청구인 및 OOO서울지사에 운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김OOO이 OOO로 운반한 유류는 OOO서울지사의 유류가 아닌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더욱이 출하전표상 출하지는 OOO로 되어 있으나 OOO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에서 현지확인조사를 한 바 유류저장탱크 등 관련 시설 및 사업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 이러한 조사내용에 의하여, OOO 및 OOO서울지사는 각 2010.4.9., 2010.5.4. 자료상(전부)으로 고발되었다.

(2) 이에 대하여 OOO서울지사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이 O OO 서울지사로부터 2009.9.14. 초저유황경유 20,000 l 를 공급가액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에너지(주)가 발행한 출하전표(전표번호:OOO)에는 초저유황경유 20,000 l 가 2009.9.14. OOO에서 출하되어 청구인의 사업장(OOO주유소)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송장비란에 ‘OOO’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동 출하전표는 처분청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승인자․출하자․운반자․인수자의 성명 혹은 서명이 없으며, 온도, 비중/밀도 등의 상당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OOO) 거래내역, OOO은행(콜센터) 발행 이체거래내역 확인서(2010.2.10.) 등에 의하면, 2009.9.15.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인 OOO원이 OOO서울지사의 OOO 예금계좌(OOO)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유류입출고 장부인 ‘시제마감표’(2009.9월분)에는 2009.9.14. 1, 2번 탱크에 경유 합계 20,000 l 가 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외 이 건 거래당시 OOO서울지사의 영업사원(직책: 차장)이었다는 손OOO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를 하였고, 청구인은 진정한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가) OOO 및 OOO서울지사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동 사업체들은 모두 단기간 영업을 하면서 본인들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신고하지 아니한 업체나 전부자료상으로부터 고발된 업체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조사되어 있고, 사업체에 대한 실사 결과 실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나 관련된 서류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관련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유류대금이 현금출금되어 최종적인 귀속자가 파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라서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을 감안할 때, OOO서울지사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나) 한편, 청구인이 실지 유류를 매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쟁점세금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것인바, 청구인은 OOO서울지사의 영업담당자라는 손OOO의 주민등록증, 동 사업체의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이체한 사실, 출하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손OOO와 OOO서울지사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고 동 사업체의 법적 실체를 알 수 있는 서류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출하전표 또한 그 기재내용이 미비한 것으로 보여 형식적인 확인에 그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처음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실제 사업장 등을 방문하는 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