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 거래를 하고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은 쟁점매입처의 거래내역을 인정하지 않으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또한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 거래를 하고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은 쟁점매입처의 거래내역을 인정하지 않으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또한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복명서, 청구법인의 2008년 제2기(확정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OOO수산물공판장의 2008년 제2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매입처는 2006.2.10. OOO에서 (주)OOO유통(대표: 강OOO) 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쟁점계산서 수취 중인 2008.11.14. 대표가 강OOO에서 표OOO으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인 2009.1.15. 사업장을 OOO로 이전하였으며 상호도 (주)OOO유통으로 변경하였는데, OOO세무서장의 조사시 세무공무원이 당시 사업장(OOO)을 방문한 결과 사업의 흔적이 없었다. (나) 2006.2.10.~2008.11.14. 기간 중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였던 강OOO은 OOO리에 소재한 OOO수산의 매입을 위해 조기 수입 관련 통관절차를 대행해준 것 외는 별다른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이후인 2008.11.14.~2010.10.25. 기간 중 대표자였던 표OOO은 2010.11.20. 방문조사시 고액의 거래처를 열거하며 내역을 문의한 바 거래내역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2008~2009년 신고자료 및 관련 장부를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동 법인은 2008년~2009년 계산서 총 OOO원을 발행하였고 OOO원을 수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거래처에 거래내용확인서를 보낸 바, 회신한 거래처는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주)OOO유통과 표OOO의 계좌를 금융조회한 결과 동 매출금액을 수취한 계좌라고 볼 수 없음에 따라 아래 <표3>, <표4>와 같이 대부분의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가 가공인 것으로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매입처와 그 대표자 표OOO을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라)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계산서만 제출하고 있으며, 당초 소명시에는 (주)OOO유통 강OOO과 거래하였다고 했으나 후에 (주)OOO유통의 표OOO과 거래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며 전액 현금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의 사정에 따라 실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하였던 2008년 제2기(확정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보면, 동 기간 인천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OOO원 등 합계 OOO원의 계산서 매입(수협 OOO수산물공판장으로부터의 OOO원 등 위탁수수료 지급에 따른 매입도 포함)이 발생하였는데, OOO수산물공판장의 2008년 제2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을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의 매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08.9.1.~2009.1.31. 기간 중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동 기간 중 OOO수산물공판장에서 4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이 입금되었는바, 처분청은 OOO수산물공판장으로부터의 입금액이 쟁점계산서와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입금액이 쟁점계산서 공급가액보다 큰 금액인 이상 이를 쟁점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쟁점매입처 대표자 표OOO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① (주)OOO유통이나 그 대표 표OOO에 대해 알지 못하고 거래한 사실도 없으며, ② OOO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거래처로부터 소개를 받아 (주)OOO유통이 아닌 (주)OOO유통과 거래를 하였는데, 직접 거래한 자는 얼굴만 아는 (주)OOO유통의 직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③ (주)OOO유통으로부터 매입하여 바로 OOO수산물공판장에 경매한 후 대금을 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법인통장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3매를 실거래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 거래를 하고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은 쟁점매입처의 거래내역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주요한 내역도 알지 못하면서 관련 장부 또한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금융증빙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또한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2008~2009년 중 쟁점매입처가 발행․수취한 계산서의 거의 전부가 가공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OOO수산물공판장에 판매하고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인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OOO수산물공판장이 2008년 제2기 중 청구법인으로 매입한 금액이 OOO원이고, 청구법인의 2008년 제2기(확정분) 계산서 매입액이 인천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OOO원 등 OOO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OOO공판장에서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내역(2008년 제2기 확정분 거래와 관련된 금액은 OOO원으로 보인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쟁점계산서와 관련된 것이라고 특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계산서 상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