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1791 선고일 2012.06.28

청구인이 영농 관련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자별 매출내역, 농지원부, 사업자등록과 수입발행내역, 증여일(10.4.8.) 이후에 청구인이 예비후계농업경영인교육을 이수하였다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인바, 경작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 영농자녀 증여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4.8. 직계존속인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시 산출세액(OOO원) 전부를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1조 소정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으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증여세 신고수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6.3.15.부터 증여일인 2010.4.8.까지 사업소득이 있는 등 조특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영농자녀 증여농지에 대한 증여세 의 감면을 부인하여 2012.1.11. 청구인에게 2010.4.8.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대에 걸쳐 OOO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집안의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일상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농사일을 배우며 자라다가 군제대 이후 부터는 적극적으로 부친을 도와 농사일을 해오던 중 2010.4.8.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점, 쟁점농지를 증여받으면서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농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 영농교육 등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농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현재도 쟁점농지에 적합하고 생산성 높은 고부가가치 품목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한편 농업에만 전념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상 어머니께서 집(OOO)에서 10분 거리인 경기도 OOO OOOO OOOOO OOOOOO OOOOO, OOOO OOO OOO OOOO OO OOO OOO OOOOOO OO OO OO OOOO O, OOOO OOO OOOOO OOO OOOO OO OOOOOO OOOO, OOO OO OOOO OO OO O OOOO OOOO OO OOOO OO(OO)OOO OO OO O OO OOOOO O, OO OOOOOO OOOOO OOOOO OOOO OOO OOOO OOO O O OOO OO OOOOO OOOOOO OOOOO OO OOO OO OOOOOOO OOOOO OOO OO OOOOO O OOOOO OOOO OO OOOOO OO, OOO OOOO O OO O OOO OOOO OOO OOOOO OO OO OOO OOOOOO OOOO OO OO OOOO OO OOO OOOO OO OO OOOO OO, OO OOO OOOOO OOO OOOOO OOO OOOO OOOOO OOOOO O O OO O OOO, OOOO OOOOOOOOOOOO OOOO OO O OOOOOO OOO OOOOOO OO OOO OOOOO, O OOOOOOO OOOOOOO 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에 달하는 점, 영농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OO OO, OO과 조합원 간의 거래일자별 매출내역 등은 증여자인 OOO 와 관련된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수료 내역은 모두 증여일 이후에 이수한 과정인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설령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농지의 일부를 사실상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조특법 제71조 소정의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아, 조특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 제곱미터 이내의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⑨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8조 【영농 및 임업후계자의 범위】① 영 제68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이라 한다)

2.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임업후계자(이하 이 조에서 "임업후계자" 라 한다)

② 영 제68조 제9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특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는 증여일 당시 영농 및 임업후계자가 아닌 자라도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영농자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영농 관련증빙으로 제출한 OOO이 2010.4.13. 작성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1991.3.1.자 OOO는 모두 아버지인 증여자 OOO에 대한 것인 점, 청구인OOO는 상호로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입금액이OOO억원을 넘는 점, OOO가 2010.9.2. 작성한 수료증은 증여일(2010.4.8.) 이후에 청구인이 예비후계농업경영인교육을 이수하였다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인바, OOO이 2010년 4월경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 영농자녀 증여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