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영농 관련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자별 매출내역, 농지원부, 사업자등록과 수입발행내역, 증여일(10.4.8.) 이후에 청구인이 예비후계농업경영인교육을 이수하였다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인바, 경작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 영농자녀 증여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영농 관련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자별 매출내역, 농지원부, 사업자등록과 수입발행내역, 증여일(10.4.8.) 이후에 청구인이 예비후계농업경영인교육을 이수하였다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인바, 경작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 영농자녀 증여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⑨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8조 【영농 및 임업후계자의 범위】① 영 제68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이라 한다)
2.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임업후계자(이하 이 조에서 "임업후계자" 라 한다)
② 영 제68조 제9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조특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는 증여일 당시 영농 및 임업후계자가 아닌 자라도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영농자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영농 관련증빙으로 제출한 OOO이 2010.4.13. 작성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1991.3.1.자 OOO는 모두 아버지인 증여자 OOO에 대한 것인 점, 청구인OOO는 상호로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입금액이OOO억원을 넘는 점, OOO가 2010.9.2. 작성한 수료증은 증여일(2010.4.8.) 이후에 청구인이 예비후계농업경영인교육을 이수하였다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인바, OOO이 2010년 4월경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 영농자녀 증여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