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어음 상의 채권 중 출자전환된 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790 선고일 2012.06.14

주식으로 출자 전환된 쟁점채권이 이후 주식병합으로 인해 일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출자 전환 시점에 주식으로 변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8.2.부터 목재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년 제2기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공급대가 OOO원의 목재를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대손세액 OOO원의 공제를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어음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이 거절된 어음이므로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2.3.12.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직권으로 2012.4.12. 쟁점어음 금액 중 법원의 OOO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현금변제분 상당액(채권 중 42%, 나머지 58%는 출자전환)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여 고지세액 중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가 2009.10.14.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음으로 인하여 쟁점어음이 지급거절되었고, 청구인의 OOO에 대한 총 OOO원이 회생채권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금액의 58%인 OOO원은 출자전환되어 OOO주를 배정받았으나 출자전환과 동시에 10:1로 무상감자를 실시하여 실제 배정주식은 OOO주(액면 OOO원)로 결정되었고 이마저도 OOO가 2009.4월 상장폐지됨으로 인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시가가 0원이 되었으며, OOO가 현금상환하겠다고 한 나머지 42%도 1차 상환예정일(2010.12.)에 이행되고 있지 않는바, 쟁점어음에 대해서는 전액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어음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이 확인되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거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된 부분(42%)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회생인가결정 등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17조2,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의거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나, 출자전환주식으로 변제받은 부분(58%)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상 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화의절차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 거절된 쟁점어음 상의 채권 중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이 건 과세기간 중 출자전환된 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참고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 제15조【어음의 부도】① 교환제시되거나 창구제시된 어음 중 부도어음이 있을 경우 참가은행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부도처리시 적용할 사유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부도사유】①수표,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을 부도반환 할 때 적용할 부도사유는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1.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이하 “예금부족”이라 한다)

2. 무거래

3. 형식불비(법정요건누락, 인감불선명, 정정인누락 또는 상이, 지시금지위배, 횡선조건위배, 금액․발행일자오기, 배서불비, 인수표시없음, 약정용지상위)

4. 안내서미착

5. 사고신고서접수(분실, 도난, 피사취, 계약불이행)

6. 위조, 변조

7. 제시기간경과 또는 미도래(“제시기간 미도래”는 수표의 경우 제외)

8. 인감서명상이(“서명상이”는 가계수표의 경우 제외)

9. 지급지상위

10.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이하 “법적제한”이라 한다)

11. 가계수표 장당 최고발행한도 초과(제14조의 본인확인필인이 찍힌 경우는 제외. 이하 “한도초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어음, 세금계산서,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OOO와 아래와 같은 거래를 하고 그 중 2008.10.31.분 거래와 관련하여 OOO가 청구법인에 발행한 액면금액 OOO원의 쟁점어음(OOO)을 수령하였는데, 동 어음의 지급기일은 2009.4.30.이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어음 전액에 대하여 ‘부도(6월 경과)’를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는데, 쟁점어음의 지급기일은 2009.4.30.이므로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은 2009.10.30.이어서 2009년 제2기에 속하기 때문이다.

(2) OOO와 관련한 심판청구(조심 2011중810, 2012.3.29. 등) 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부인자료 및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8.12.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OOO)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1.22. 회생절차개시 결정하였는바, 동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재산보전명령으로 쟁점어음의 지급이 거절된 것이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10.14. OOO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하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1) 상거래 채무(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58%는 출자전환하고 42%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현금으로 분할변제하되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며, 2) 출자전환(2009.10.15. 전환되었다)에 따라 회생채권자들은 OOO주(액면 OOO원, 지분율 90.96%)를 보유하게 되었다가 10:1의 주식병합(2009.10.16. 병합함)을 하게 되지만, 구 주식의 병합 및 전 대표이사 보유주식의 100% 소각 등을 통하여 기존주주와 회생채권자들의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어음 상 채권액(OOO원, 부가가치세액 OOO원)을 출자전환분(58%, OOO원, 부가가치세액 OOO원) 및 현금변제분(42%, OOO원, 부가가치세액 OOO원)으로 나누어서, 당초에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손세액(OOO원)을 전액 부인하였다가 현금변제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을 인정하고, 출자전환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여 과세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어음 상 채권 전액에 대하여 부도발생일 후 6개월 이상이 지났으므로 대손세액공제대상이라는 주장인바, (가) 어음채권이 회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더라도 어음의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어음 등의 부도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조심 2011중2435, 2011.12.29. 등 다수 같은 뜻임), (나)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사업자가 대손금액에 대해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고 하고 있는바, 회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의 경우 부도반환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부도반환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변제된 날이 대손확정일과 동일한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내에 속해 있다면 변제된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것이고, 쟁점어음 금액 중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채권가액 상당분은 이후에 주식병합으로 인해 출자전환된 주식이 일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출자전환 시점에서 변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감자된 주식의 경우 출자전환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인식이 가능한 점 등에서 주식병합으로 인해 감소된 주식수 상당의 채권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810, 2012.3.29.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어음 상 채권금액 중 출자전환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