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79년 시흥군 전입 사유에 대하여 근무하기 위함이라고 진술하여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8년 자경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79년 시흥군 전입 사유에 대하여 근무하기 위함이라고 진술하여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8년 자경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및 소득내역(국세통합전산자료), 현지조사복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주민등록표(초본)에는 청구인이 1968.9.30.~1979.8.27. OOO 511, 1979.8.28.~1987.7.30. OOO 136-5, 2009.3.17.~2009.10.8.(쟁점농지 양도일) OOO 500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기간 외에는 쟁점농지 소재지 외 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자료(1983년 이후 소득자료만 조회가능)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3~1989년 OOO식품㈜에서 근무하고, 1990~1995년 OOO농방, 1996년 OOO세차장, 1997~2004년 OOO가구 외, 2005년OOO가구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현지조사할 당시 청구인이 OOO식품㈜에 입사하기 위해 1979년 OOO 136-5로 전입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현지조사복명서(2011년 12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등학교 졸업후부터 출가하기 전까지 부친의 도움을 받아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부친이 사망한 후 모친이 홀로 경작하였으며, 모친이 연로하면서 청구인이 한달에 몇차례 방문해 농사일을 도왔고, 2년 전부터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작물과 나무를 재배했다고 인근주민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면서, 간이영수증ㆍ주민등록표초본ㆍ현금영수증ㆍ토지수용확인서ㆍ묘목거래내역ㆍ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간이영수증에는 2003.2.28. 고추씨앗, 2003.4.21. 비닐 등, 2003.6.25. 살충제 등, 2004.4.25. 비닐 등, 2004.5.20. 삽 등을 구입하고, 2003.6.2. 경운기, 2005.2.20. 관리기를 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민등록표(초본)에는 홍OOO(청구인 딸, 1984년생)이 청구인의 모친 주소지인 OOO 500로 2006.12.14.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대한지적공사가 2006.3.10. 발급한 지적측량 현금영수증, OOO시장이 2008.4.1. 발급한 토지수용확인서, 조경업자가 2011.11.17. 작성한 묘목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OOO 500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천주교 OOO교구 OOO성당은 청구인이 신자로서 2001~2011 기부금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1.12.13.)를 제출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1973년부터 출가한 1979년까지(군복무기간 제외)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부친과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1979년부터 2005년까지 직장생활과 자영업을 영위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농지 소재지 외 지역에서 거주하며 쟁점농지의 경작을 돕다가 2009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즉,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한 기간이 8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