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1)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을 1995.2.16. 개업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11.23.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외에도 2002.7.23.~2006.10.23. OOO(소매업/잡화)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어머니OOO가 청구인의 사업장인 수퍼마켓을 대신 운영하면서 쟁점금액 중OOO은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고, OOO의 차입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사용처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며, 금융거래내역,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OOO의 확인서(2010.9.14.) 및 계좌이체 내역에 의하면, OOO을 2006.10.25. 상환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OOO계좌에는 동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납세자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조심 2011서579, 2011.5.19. 같은 뜻), 청구인은 어머니OOO가 청구인의 사업장을 대신 운영하면서 쟁점금액을 송금받아 사업장의 물품대금과 양화자의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가 청구인의 계좌를 위탁관리하였다면 수퍼마켓의 매출과 매입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입․출금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점, OOO가 수퍼마켓을 대신 운영하는 기간 동안 OOO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면 수퍼마켓 매출액의 입금사실이 나타나야 하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 중OOO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청구인의 사업장인 수퍼마켓의 물품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쟁점금액 중 OOO로부터 송금받아 이 중 OOO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예금주인 청구인이 양화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