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2중1780 선고일 2012-08-29 조세심판원

[요지] 앞서 1/2지분을 양도하면서 실지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신고한 점,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서류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8중41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공장용지 1,926㎡, 동소 137-3 공장용지 1,861㎡, 위 지상 공장건물 1,636.36㎡, 동소 137-4 도로 26㎡ 및 동소 137-5 도로 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6.30. 유OOO로부터 취득하여 2001.8.29. 쟁점부동산 중 1/2 지분을 김OOO에게 양도하고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0.7.15. 쟁점부동산 중 나머지 1/2지분을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고 2010.9.29.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OOO원으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1.8.22.~2011.9.8. 기간 동안 수원세무서에 대한 교차감사에서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등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감사지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1/2지분의 실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2.1.2. 청구인에게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OOO세무서)이 아닌 수원세무서에 대해서 감사지적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과세 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유OOO 등은 청구인과 김OOO에게 차입한 금액이 있어 대물변제조로 쟁점부동산의 각 1/2지분씩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형제들간의 다툼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우선 청구인 앞으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금전거래 없이 김OOO에게 쟁점부동산 중 1/2지분을 이전하였으나 현재 대여금 등에 관한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한 것이고, 당초 김OOO에게 쟁점부동산 1/2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취득가액(OOO원)은 단순히 등기이전을 위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한 것으로 이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처분청의 과세처분 내용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결정되는 반면 취득가액은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바, 이는 양도소득세 결정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등은 관할권 있는 세무서장이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청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이상 과세 관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1/2지분을 김OOO에게 양도하면서 실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한 바 있고 김OOO 또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별도로 추가자금의 소요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기계장치(감정가액 OOO원)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가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주장이 합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 당시에 작성된 감정가액(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과세 관할 위반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청구인은 2001.6.30. 유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1.6.26. 매매)를 경료받았다.

2. 청구인은 2001.8.29. 김OOO에게 쟁점부동산 중 1/2지분을 양도(등기원인: 2001.8.20. 매매)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실가)으로, 양도가액을OOO원(실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은2010.7.15.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부동산 중 나머지 1/2지분을 양도하고 취득가액(환산)을 OOO원으로, 양도가액을 OOO원(실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4)처분청은 2011년 2월경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실가신고한 취득가액(OOO원)은 거래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이 환산취득가액(OOOO,OOOO원)으로 신고한 것을 시인결정하였다.

5.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1.8.22.~2011.9.8. 기간 동안 수원세무서(김채균 주소지 관할)에 대한 교차감사에서 김OOO의 쟁점부동산 1/2지분 양도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신고에 대하여 실제 취득가액을 OOO원(청구인이 김OOO에게 양도하면서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보아 감사지적을 하고,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조사결정에 대해서도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감사지적하여 처분청에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였다.

6. 처분청(청구인 주소지 관할)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위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1/2지분의 실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나)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4조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이상 과세 관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검인매매계약서(2001.8.26.)에는 쟁점부동산의 전체 매매가액이OOO원×2)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유OOO의 문답서(2011.1.27.)에 의하면 청구인과는 사업장 금전적인 관계뿐이 아니라 가족간의 관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인데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이 없고 거래금액 조건도 없었으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검인계약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되었다는 것 외에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살피건대,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조심 2008중4136, 2009.3.31.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양도에 앞서 김OOO에게 쟁점부동산 중 1/2지분을 양도하면서 그 실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점,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대물변제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차용증서, 담보설정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달리 처분청이 제시하는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