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양수인이 확인하는 OOO원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OOO원이 맞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증빙으로 제출한 감정평가표, 양수인이 작성한 확인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계약금․중도금․청구법인 임대보증금에 대한 금융증빙, 입주업체 임대보증금 관련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신고내역, 잔금 OOO원에 대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2003.6.25. 가격시점 2003.6.25. (주)OOO에서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지점에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 대지 OOO원으로 평가된 사실이 나타 난다. (나) 2009.8.11. 양수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으로부터 2003.7.9.OOO원에 취득하였고, 매도자인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여 실매매금액에서 OOO원을 축소한 OOO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매매금액으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쌍방 모두 폐기처분하였다.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이 실지 지급되었고, 잔금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임대보증금으로 간주하고 퇴거일 이후에 지급되었다. 부동산 취득대금 지급 현황에서는 총 매매금액 OOO원이고, 계약금으로 OO원(수표 2매, OOO원, OOO원), 중도금 4억(무통장입금 OOO원), 잔금 OOO원(입주업체 임대보증금 OOO원 상계, 청구법인 보증금 OOO원, 잔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표시번호 1․2․3․6․9번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합계OOO원, 채무자 청구법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은행), 표시번호 11․12․13․14․15번(표시번호 1․2․3․6․9번의 근저당설정등기말소), 표시번호 16번(근저당설정, 2003.7.16.접수, 채권최고액 합계 OOO원, 채무자 이상근,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은행)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양수자가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원은 수표 2매(OOO원)를 발행하여 2003.7.14. 청구법인의 명의인 OOO지점계좌(OOO) 로 입금하였고, 중도금 OOO원은 무통장입금으로 2003.7.14. 청구법인의 같 은 은행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자기앞수표 사본, 자기앞수표 거래내역 명세서 및 무통장입금증에 나타난다. (마) 양수자가 청구법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면서 2003.11.17.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원을 청구 법인 명의인 OOO지점계좌(OOO-OO-OOOOOO)로 입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나타난다. (바) 2003.7.16. O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OOO원이 신한은행 자금부에 보관된 사실이 자기앞수표사본 및 자기앞수표명세조회에 나타난다. (사) 쟁점부동산을 2003.7.16. 매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청구법인은 2003.7.15.까지 입주업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신고하였는데, 2003년 간주임대료에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4.2%, 간주임대료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나고, 간주임대료와 정기예금이자율로 역산하면 임대보증금이 OOO원 으로 산출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 2003사업연도 결산보고서, 해지계좌 거래내역 조회표를 본다. (가) 2003.7.9.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제1조 매매대금 OOO원)으로 계약금 OOO원, 특약사항으로 1) 매도인 “갑”은 채권채고액(OOO원)전액을 잔금지급시까지 말소키로 한다. 2) 잔금지급 후 매도인은 8층, 9층을 약 3개월 정도로 하며, 상호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전세금 OOO원에 입주키로 한다. 3) 잔금지급 시 매매계약금(계약금)과 임대보증금 공제 후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03년 결산보고서상 합계잔액시산표에는 임차보증금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는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OOO원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매가액 OOO원이 맞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이상근이 조사공무원에게 세무조사 당시 작성해 준 확인서에서 “실매매금액 OOO원을 축소한 OOO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쌍방 모두 폐기처분하였으며, 매매대금 OOO원이며, 잔금 OOO원은 입주업체 임대보증금 OOO원과 청구법인의 임차보증금OOO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OOO원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2003.7.14.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이 청구법인 명의의 OOO지점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임대보증금OOO원)이 청구법인 명의의 OOOO OOO지점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입주업체의 임대보증금 승계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간주임대료(OOO원)를 정기예금이자율(4.2%) 적용하여 역산하면 양수인이 확인해 준 내용(임대보증금 OOO원)과 일치되는 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OOO지점으로부터 2003.7.16. 대출을 받고 채권채고액 OOO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점․동 일자로 동지점에서 OOO원의 수표가 발행된 점․동 일자로 청구법인의 OOO원이 상환되고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가액OOO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된 점으로 보아 양수인이 잔금으로 OOO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 문서보존기간(5년) 경과를 들어 금융추적조사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는 점과 청구법인 또한 관련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차입금 상환액 OOO원과 수표발행금액 OOO O,OOOOOO OO OO O,OOOOOOO OOOO OOOO OOO OOOO OO OOOOO OOO OOOOOO OOOO OOOO O O OO O,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 OO OOO OOOOOO OO OOOOOOO OOOOO O OOOOO O,OOOO원으로 통상 부동산매매가액이 감정가액보다 약간 높게 거래 되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