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중1764 선고일 2012-06-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농원을 04.8.20. 개업하였고, 03.8.22.까지는 제3자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03.6.26.∼04.8.25. 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87.11.15.∼07.11.30. 경기도 광명시에서 제조업, 07.12.1.부터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전 1,4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12.28. 취득하여 2010.2.16.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10.3.31. 쟁점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따른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이후 2010.7.28. 양도가액을 변경하여 수정신고함). 나.처분청은 2011.6.7.~2011.6.21.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쟁점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따른 자경농지가 아닌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20%만을 감면하여 2011.10.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01.12.28.부터 양도일인 2010.2.16.까지(약 8년 2개월) 이를 자경한 사실을 인근의 주민 등이 확인하고 있고, 작물 및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거래명세서OOO의 거래자별 매출내역,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증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나타남에도 이러한 증빙자료를 모두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003.8.22.까지 쟁점토지를 가구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OOO 등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본인이 직접 쟁점토지에서 ‘현대무역’이라는 상호로 2003.3.25.부터 2011.4.26.까지 공예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동 토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버섯, 꽃 재배 등의 임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사업 조회내역에 따르면, OOO의 개업일은 2004.8.20.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여 경기도 OOO에서 2003.6.26.부터 2004.8.25.까지 쟁점토지 소재지(OOO)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에서 OOO을 경영한 것은 2004년 8월 이후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청구인은 경기도OOO라는 상호로 1987.11.15.부터 2007.11.30.까지 공예품 등의 제조업을, OOO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7.12.1.부터는 도소매업(무역)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경 증빙자료로 제출한 호박 및 옥수수 등 모종의 구입 영수증은 2002.3.18. 구입내역임에도 동 모종의 구입가격이 9년 후인 2010.4.15.의 가격과 동일한 점(예: 2002.3.18. 매입한 호박 및 옥수수 3,500원/개, 2010.4.15. 매입한 호박 및 옥수수 3,500원/개)에서 동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인지 여부 나.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OOOO 주식회사 공사차장OOO이 작성한 확인서(2011.4.29.)에서 OOO은 청구인과 협의하여 2010년 3월경 쟁점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6개동을 철거하였고, 비닐하우스 안에 선인장, 무화과 등이, 비닐하우스 밖에는 포도나무, 배나무 등이 재배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경기도 OOO 외 11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거주하면서 2002.1.1.부터 2011년까지 포도나무, 버섯, 복숭아나무 등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작성일 2011년 4월~2011년 8월). (다)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2001.12.28.)부터 양도일(2010.2.16.)까지 쟁점토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청구인은 OOO의 개업일은 2004년 8월이나 2001년부터농사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함) 작물, 농자재 등의 구매 영수증, 거래명세서, OOO의 거래자별 매출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OOO 등이 청구인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거래사실 확인서가 추가로 제출되었다. OOOOOOOOOOOOOO OOO OOOOO OO, OOO O OOOO (OO: O) (라)그밖에 청구인은 경기도 OOO이 발급한 쟁점토지 관련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증(2004.8.11.),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각종 작물 재배 현장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OOO의 개업일은 2004.8.20.로 나타난다. OOOOOOOOOOOOOO OOOO (나)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은 다음 <표3>과 같으며, OOO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은 2007년 이후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OOO OOO OOOO (OO: OO) (다)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도인 OOO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1.11.29.)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쟁점토지 위에 부속하는 가건물(비닐하우스)에 임차인들에게 임대한 임대조건을 매수인(청구인)이 그대로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 <표4>와 같으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인 2001.12.28.부터 2003.8.22.까지는 OOO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가구 소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OOOO OOOOO OO (라)경기도 시흥시장이 처분청에 송부한 ‘위법행위 단속현황 조회 의뢰에 따른 회신’(2011.8.25.)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내용은 다음 <표5>와 같으며, 이러한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경기도 OOO에게 쟁점토지 소재지의 전력공급 차단을 요청하였고, 2003.6.26.부터 2004.8.25.까지 해당 지번의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OOO이 처분청에 송부한 공문(2011.6.28.)에서 나타난다. OOOOOOOOOOOOOO OOOO OOOO (3)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01.12.28.부터 양도일인 2010.2.16.까지 약 8년 2개월 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연도별 수입금액 현황에서OOO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2004.8.20. 개업하였고,OOO의 수입금액은 2007년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사업자등록 현황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003.8.22.까지는 청구인이 아닌 제3자(임차인)가 쟁점토지를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2003.6.26.부터 2004.8.25.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경기도 OOO는 상호로 1987.11.15.부터 2007.11.30.까지 공예품 등의 제조업을, OOO이라는 상호로 2007.12.1.부터 도소매업(무역)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작물 등 구입 영수증 중 일부 작물의 모종은 2002년 3월 단가와 2010년 4월의 단가가 동일하여 동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