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처분손실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경상적 필요경비가 아닌 특별손실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차량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은 기계장치 등과 같은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즉시상각 의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차량 처분손실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경상적 필요경비가 아닌 특별손실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차량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은 기계장치 등과 같은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즉시상각 의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차량의 처분손실은 총수입금액 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인이 고정자산 처분손실 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차량 처분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4.1.15. 카니발 차량을 OOO원에 구입하여 감가상각비로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2009.1.15. OOO원에 매각한 증빙과 2005.2.28. 마티즈 차량을 OOO원에 구입하여 2009.8.31. OOO원에 매각한 증빙 및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 OOO원 및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2009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차량의 처분손실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량 처분손실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경상적 필요경비가 아닌 특별손실이므로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차량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은 기계·장치 등과 같은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의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용 차량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