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이 있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출퇴근이 어려운 거리에 직장을 두고 있는 자녀는 동일세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1747 선고일 2012.10.22

근로소득이 있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출퇴근이 어려운 거리에 직장을 두고 있는 자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동일세대로 볼 수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4.21. OOO 대 131.6㎡ 및 지상건물 56.8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1.6.21.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유OOO(청구인의 딸)이 OOO(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2011.12.5.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 양도 당시 유OOO이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유OOO의 근무처가 OOO으로 회사 기숙사 및 직장동료의 집에 거주하였고, 직장동료들의 사실확인서, 요가학원증, 신용카드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독립된 세대임이 나타남에도 청구인과 유OOO이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유OOO이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도 계속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점, 입사 후 2년 8개월간 회사 기숙사 등에서 생활하였으나 이는 출퇴근 등 근로상의 형편에 따른 것으로 이 사유만으로 가족의 범위에 제외할 수 없는 점, 유OOO의 신용카드사용내역 등은 전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퇴근시간이후 회사근처에서 사용한 일부의 자료만을 제출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비록 유OOO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하더라도 청구인과 유OOO이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딸 유OOO이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민등록등본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 김OOO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그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2001.12.18. 취득하여 2011.4.21. 임OOO에게 OOO원에 매매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외 주택은 1992년 준공된 다세대주택 지하1층, 전용면적 37.34㎡(11.3평)으로 2010년 기준시가 OOO원이고, 2005.1.19. 청구인이 취득하여 2011.4.13. 유OOO에게 증여하였으며, 유OOO은 2011.4.15. 소유권이전 등기후 2011.5.25. 2011.4.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유OOO의 주민등록변동 상황은 다음<표>와 같다.

(4) 청구인은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유OOO이 직장소재지인 OOO시 인근에 거주하며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재직증명서, 기숙사거주증명서,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4.6.1.부터 현재까지 인하공업전문대학에 사무처 기능직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로 2007년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유OOO은 2007.6.4.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OOOOO(OOO OOO OOO OOO OOO-OOO)에 방청연구팀 사원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로 2007년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OOO가 2011.8.26. 발행한 기숙사거주증명서에 따르면, 유OOO은 회사 기숙사에 2007.6.4.~2010.3.31., 2011.5.1.~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 양도일 2011.4.21.을 포함한 2010.4.1.~2011.4.30.의 기간은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유OOO이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직장동료 등 지인들의 집 등에서 거주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다) 김OOO의 기숙사 동료), 문OOO(쟁점주택 인근주민)이 서명한 확인서 5매에는 유OOO은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60km이상 되어 현실적으로 출퇴근이 불가하여 회사기숙사에서 생활하였고, 주소만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쟁점주택에는 가족 3인(청구인, 김OOO)만이 거주하였으며, 유OOO은 일정한 급여가 있어 부모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별도의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주식회사 OOO의 일근태현황표(2011년 4월과 5월)에 따르면, 유OOO은 아침 7시경에 출근하여 오후 5시 50분경에 퇴근한 것으로 나타나고, 인터넷 네이버지도에서 쟁점주택과 유OOO 회사와의 거리는 자동차로 약 59km,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약 75km, 2시간 45분에서 3시간 52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2.7.4. 세무대리인은 유OOO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마) 유OOO은 2011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사용한 총28건의 OOO카드이용내역을 제출한 바, 주로 OOO지역에서 저녁시간 때에 이용한 신용카드거래내역으로서 쟁점주택 양도일이전에 거래한 내역은 2011.3.3.(목) 22시2분 1건 OOO원, 2011.3.24.(목) 18시52분~20시20분 3건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요가학원 회원증에 따르면, 유OOO은 OOOOO OOO OOOOO(OOO OOO OOO OOO OOO-O)에 2011.3.24.~2011.6.23.까지 회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요가학원 원장 박OOO가 서명한 사실확인서에는 유OOO은 이 기간중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운동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3호에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을 보아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동일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1중2831, 2011.12.6. 같은 뜻임)인 바, 유OOO은 2007.6.4.부터 현재까지 매년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 입사한 2007.6.4.부터 2010.3.31.까지, 2011.5.1.부터 현재까지 회사기숙사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과 유OOO이 근무하는 회사와의 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약 75km로 2시간 45분에서 3시간 52분정도 소요되므로 아침 7시경에 회사에 도착한 것으로 볼 때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OOO카드이용내역과 요가학원 회원증으로 보아 회사근처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유OOO의 기숙사 동료들과 쟁점주택 인근주민들이 유OOO은 현실적으로 출퇴근이 불가하여 회사기숙사에서 생활하였고, 주소만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쟁점주택에는 가족 3인(청구인, 김OOO) 만이 거주하였다고 확인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 양도당시 유OOO은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