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웨이터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은 최소한도의 급여수준이 미 책정되어 있고, 관련 법령상 봉사료 요건을 갖추고 있어 봉사료로 인정됨

사건번호 조심-2012-중-1745 선고일 2012.10.11

최소한도의 급여수준이 미 책정되어 있고, 관련 법령상 봉사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여자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제외하고 남자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만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음 하지만, 영업주임급 웨이터들은 독립된 지위에 있는 별도의 사업자라기보다는 청구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웨이터 팀장에게 지급한 봉사료 000은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2.1.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8년 12월 귀속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OOO원, 2009년 10월 귀속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OOO원의 부과처분은청구인이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여 봉사료로 계상한 OOO중 웨이터 팀장을 제외한 일반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 OOO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보아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21.부터 경기도 OOO에서 OOO나이트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여 봉사료로 계상한 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웨이터들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쟁점 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금액 중 남자웨이터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은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인 청구인이 유흥음식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아 종업원의지위에 있는 웨이터들에게 매출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2012.1.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8년 12월 귀속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OOO원, 2009년 10월 귀속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웨이터는 고용계약이 없으며, 웨이터는 매일 출근하는 고정직원이 아니고, 웨이터에게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웨이터는 독립된 지위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료를 받으며, 웨이터는 부녀자가 고객의 유흥을 직접 돋우는 행위와는 달리 단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과 같은 영업형태로 일을 하여 청구인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봉사료지급대장, 친필서명확인서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국세청장 고시사항 등을 준수하였음에도, 남자웨이터만 봉사료를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에서 웨이터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매출의 일정률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고객이 웨이터에게 귀속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이 지급된 성격의 금전으로서, 매출에 따른 실적급(성과급)으로 보아야 하고, 나이트클럽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목적이 사업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으며, 웨이터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단순한 서비스의 성격상 고객이 웨이터에게 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에서 남자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봉사료 성격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웨이터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매출에 따른 실적급(성과급)으로 보아야 하며, 나이트클럽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목적이 사업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고, 웨이터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단순한 서비스의 성격상 고객이 웨이터에게 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이러한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비용은 사업자의 사업 과정에서의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있는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2008년 및2009년기간 중 매출액 및 봉사료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2008년 및2009년기간 중 청구인의 매출액 및 봉사료 신고내역 (OO: O, O)

(3) 처분청의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소득지급조서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 중 여성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은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남성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친필서명확인서·봉사료지급대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면, 친필서명확인서와 봉사료지급대장은 국세청고시(2001-17, 2001.6.1.)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비치하여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한 것으로, 친필서명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웨이터 각각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인적사항과 함께 웨이터가 봉사료지급대장에 봉사료를 수령하였다고 친필로 서명하였으며,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매일 웨이터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위 친필서명확인서에 표시된 서명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쟁점사업장에서 주방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매월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1호에유흥음식요금을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봉사료가 성과급 형태의 급여라고 한다면 성과급과 함께 최소한도의 급여수준이 책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급여를 종업원(웨이터)들의 인원수나 성과에 관계없이 매출액의 일정률로만 책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면 봉사료가 주대 등과 구분되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봉사료지급대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웨이터들에게 실제로 쟁점봉사료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웨이터들이 사업주인 청구인들과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과 같이 쟁점금액을 성과급 형태의 급여라고 본다면 성과급과 함께 최소한도의 급여가 책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매출액의 일정률로만 지급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쟁점금액 중 여자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제외하고 남자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만 성과급형태의 급여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웨이터들 중 팀장급은 봉사용역만 제공하는 일반 웨이터와 달리 웨이터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웨이터들을 관리하려면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웨이터의 수급, 관리, 교육 등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영업, 외상대금 회수 등 쟁점사업장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청구인과 독립된 지위에 있는 별도의 사업자라기보다는 청구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웨이터 팀장에게 지급한 봉사료 OOO은 종업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09광3041, 2012.1.5.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