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12.1.5.부터 90일이 되는 12.4.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일을 경과한 12.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12.1.5.부터 90일이 되는 12.4.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일을 경과한 12.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2008.11.29. 남편 송OOO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았고, 2009.5.28.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2. 결 론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