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중1738 선고일 2012-05-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12.1.5.부터 90일이 되는 12.4.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일을 경과한 12.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2008.11.29. 남편 송OOO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았고, 2009.5.28.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송OOO의 금융계좌에서 2년 이내에 인출된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고, 다른 조사내용을 반영하여 청구인에게 2008.11.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번호 OOO)으로 송달되어 2012.1.5. 회사 동료 이OOO가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종적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 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2012.1.5.부터 90일이 되는 2012.4.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일을 경과한 2012.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 론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