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미성년자의 기간을 경작기간에 통산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1737 선고일 2012.06.11

농지 임대 당시 청구인들은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다른 세대원의 경작기간과도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장○○, 장□□(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87.9.21. 장△△(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받은 ○○도 ○○시 ○○구 ○○동 ○○㎡(청구인들의 어머니 이○○ 3/8, 장○○ 3/8, 장□□ 2/8 지분, 청구인들의 지분 5/8를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0.10.8. 한국토지공사에 양도(수용하고, 2010.12.28.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2010.12.31.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1993년부터 양도 당시까지 대리경작 또는 임대 중으로 이

○○과 청구인들이 실제 경작하지 않아 농지대토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1.6.28.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 및 청구인들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에 의하여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결과, 처분청은 이○○에 대해서는 8년 자경을 인정하고 청구인들은 1993년 쟁점농지 임대 당시 미성년자 신분임이 확인되어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각각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의 어머니 이○○은 피상속인이 1973년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상속개시전까지 피상속인과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1987년 상속개시 후 1993년 타인에게 임대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바, 청구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감면을 인정하여야 하고, 설령 청구인들이 미성년자로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과 이○○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으로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임대할 당시 청구인들은 불과 13세, 11세(초등학교 6학년, 4학년)로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세대원의 경작기간을 청구인들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없으므로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였고, 청구인들의 어머니 이OO은 쟁점농지 취득일인 1973.7.29.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던 중 1987.9.21. 상속개시로 쟁점농지를 청구인들과 공동으로 상속 받았으며, 청구인들은 1993년부터 양도시까지 타인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하다가 2010.10.8.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 임대 당시 청구인들은 미성년자(13세, 11세)로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들은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감면 을 인정 하여야 하고, 피상속인과 이OO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으로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이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자경요건은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농지 임대 당시 청구인들은 미성년자(13세, 11세)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1987.9.21. 상속 받은 쟁점농지를 1993년부터 양도일인 2010.10.8.까지 타인에게 임대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청구인들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