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반환받은 매매대금에 토지의 양도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등 미등기양도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736 선고일 2012.11.21

청구인이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매매대금에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000가 작성한 ‘이행각서’에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경기도 OOO(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리 971 전 116㎡와 같은 리 1001 전 922㎡(이하 “쟁점2부동산”라 한다) 총 4필지 1,7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최OO와 최OO로부터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2005.12.22. 김OO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OOO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11.2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선OO는 전원주택개발사업을 위하여 ㈜OOO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2004.3.경 경기도 OOO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김OOO과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 체결 이후 자금조달 등의 문제로 중도금 지급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위 토지 중 11필지의 소유자였던 김OO는 제3자가 이 토지를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의향을 보이자 청구인 등에게 최OO과의 매매대금까지 전액 반환하여 주고 계약을 모두 해지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위 김OO로부터 2005.7.21. OOO, 같은 해 9.26. OOO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 위 매매계약이 해지된 후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선OO가 청구인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에서도 “선OO는 피고소인 황OO가 김OO로부터 기지급된 매매대금 OOO과 최OO에게 지급되었던 OOO, 최OO에게 지급되었던 OOO, 합계 OOO을 전액 김OO로부터 반환 받아 임의 소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실제 위 돈을 전부 받아 횡령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선현주의 주장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당시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한편 청구인은 2011.11.30.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OOO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린 안성시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경기도 OOO의 소유자인 김OO 외 2인과 토지를 매수하고자 계약하였으나, 김OO로부터 계약을 해지하자는 통보를 받아 당초 매입하려고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 받은 것이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선OO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1의 전소유자 최OO와 전체 거래가액을 OOO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4.3.25. 계약금 OOO, 2004.6.7. 잔금 OOO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며, 또한 쟁점부동산 2의 전소유자 최OOO과 전체 거래가액을 OOO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4.4.3. 전체 거래금액을 일시에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인 김OO에게 넘기고 이에 대한 대가를 2005.7.21. 외 3차례 지급받았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의 개념을 충족하므로 대금을 청산한 2005.12.12.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OOO세무서의 조사 사항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을 OOO으로 결정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청구외 선OO가 제출한 고소장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초 김OO가 쟁점토지 외 13필지의 계약해지 사유가 청구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매수인이 나타나서 거래를 해지한바, 청구인이 김OO로부터 매매대금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계약 해지의사 표시 후 약 1년 뒤인 2005.7.21. 외 3차례 지급받은 내용 등으로 보아 당초 매매계약시 지불한 구체적인 금융증빙 제시 없이 단지 매매계약 이후 매입하려고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2)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최OO와 최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2005.12.22. 김OO에게 양도하였다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과세자료 통보시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한 확인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3) 이 사건과 관련된 OOO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김OO는 황OO에게 OOO을 지급하였으며, OOO은 김OO 및 윤OO에 대한 계약금으로 황OO에게 반환한 것이며, 나머지 OOO은 황OO로부터 매입한 쟁점부동산 2에 대한 토지매매 대금이며, 김OO의 배우자 윤OO은 OOO을 인출하여 쟁점1부동산에 대한 토지매매 대금으로 OOO을 황OO에게 수표지급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세무서장의 김OO에 대한 조사보고서 및 과세예고관서에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면, 상기 내용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김OO 및 윤OO의 토지’의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계약금 반환금액 OOO, 쟁점1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OOO, 쟁점2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OOO, 합계 OOO으로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전원주택개발사업을 위하여 선OO와 주식회사 OOO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2004.3.경 경기도 OOO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김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지급하였던 계약금 OOO을 반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취득관련 매매계약서 3매, 계약금 반환 받은 통장 사본,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금 반환 관련 통장 사본에는 김OO 명의로 2005.7.21. OOO과 OOO, 2005.9.26. OOO과 OOO이 입금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김OO로부터 받은 돈은 위 통장사본에 입금된 돈이 전부이고, 아래 고소사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인 선OO의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고소인이 취득하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기도 OOO 토지 중 김OO 단독명의로 되었거나, 김OO의 남편 윤OO과 공동으로 되어 있는 11필지에 대하여 2004.3.24. 매매총대금 OOO으로 하는 매매약정을 체결한 바 있고 2004.4.22.까지 사이에 OOO을 지급한바 있으며,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2004.3.25. 토지소유자 최OO와 매매대금 OOO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2004.4.3. 토지소유자 최OO과 매매대금 OOO으로 매매계약을 황OO 명의로 체결하고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소인 황OO는 소외인 김OO로부터 기지급된 매매대금 OOO과 최OO에게 지급되었던 OOO, 최OO에게 지급된 OOO, 합계금 OOO 전액을 김OO로부터 반환받아 임의 소비하여 착복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2011.5.경 OOO세무서장의 2009.1.19. 상속개시된 피상속인 윤OO의 ‘상속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직권시정 검토서’에 의하면, 상속인 김OO는 “황OO와의 계약관련 계약금 반환금 OOO”을 별도의 비용으로 보아 공동비용으로 반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2005.7.21. 윤OO과 김OO가 청구인 앞으로 작성된 ‘이행각서’에는 “OOO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971번지(35평), 1001번지(278평), 산159-1번지 공유지분(60평)과 계약금 일부를 포함한 금 OOO을 전매입자인 황OO에게 2005.7.21. 금 OOO을 지불하고 2005.9.15. 금 OOO과 2005.12.30. 금 OOO을 지 불함으로써 모든 권한을 윤OO에게 양도하며 윤OO는 상기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OOO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OOO을 상대로 2011.1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OOO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인용 결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1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가 아니면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김OO 외 2인과 토지를 매수하고자 계약하였으나, 김OO로부터 계약을 해지하자는 통보를 받아 당초 매입하려고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 받은 것이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최OO 및 최OO에게 2004.6.7. 및 2004.4.3. 잔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김OO로부터 2005.12.22.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OOO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김OO는 황OO에게 OOO을 지급하였으며, “OOO은 김OO 및 윤OO의 토지”에 대한 계약금으로 황OO에게 반환한 것이며, 나머지 OOO은 황OO로부터 매입한 쟁점2부동산에 대한 토지매매 대금이고, 김OO의 배우자 윤OO은 OOO을 인출하여 쟁점1부동산에 대한 토지매매 대금으로 OOO을 황OO에게 수표지급 OOO한 것으로 조사․확인된 점, OOO세무서장의 김OO에 대한 조사보고서 및 과세예고관서에 통보된 과세자료에서는 청구인이 김OO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김OO 및 윤OO의 토지’의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계약금 반환금액 OOO, 쟁점부동산 1에 대한 매매대금은 OOO, 쟁점부동산 2에 대한 매매대금은 OOO, 합계 OOO으로 확인한 점, OOO세무서장의 2009.1.19. 상속개시된 피상속인 윤OO의 ‘상속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직권시정 검토서’에 의하면, 상속인 김OO는 “황OO와의 계약관련 계약금 반환금 OOO”을 별도의 비용으로 보아 공동비용으로 반영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5.7.21. 윤OO과 김OO가 청구인 앞으로 작성된 ‘이행각서’에는 “OOO 외 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971번지(35평), 1001번지(278평), 산159-1번지 공유지분(60평)과 계약금 일부를 포함한 금 OOO을 전매입자인 황OO에게 2005.7.21. 금 OOO을 지불하고 2005.9.15. 금 OOO과 2005.12.30. 금 OOO을 지 불함으로써 모든 권한을 윤OO에게 양도하며 윤OO는 상기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김OO가 2005년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의 반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