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자신은 양도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제반 증빙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734 선고일 2012.05.31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전소유자에게 환원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특정인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 채권확보 노력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6.1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한 OOO 309-1 답 2,524㎡, 같은 리 309-2 답 1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0.6.8. 소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2011.9.1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명의로의 이전등기는 사실상 유상이전된 것이 아니라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경료되었 다가, 그 후 청구인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던 것이 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그동안 개발행위에 따른 비용으로 OOO원(취․등록세 및 법무사비용 약 OOO원, 설계비등 개발행위비용 약 OOO원, 설계비등 개발행위비용 약 OOO원, 농지전용허가비 및 감면세액추징액 약 OOO원, 나무옮겨심기등 토지정리비 약 OOO원)의 손해만 발생한 상태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소득도 얻은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소OOO에게 매매한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당초 주장과 달리, 매수인측(서울교구내 관리과)에서는 청구인에게 대금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계약금 중 일부인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청구인은 이 중 OOO원은 오OOO에게 갚아야 할 차입금이라고 하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거나 차입금이라고 볼만한 증빙은 전혀 없음), 2009.11.6. 장OOO과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스스로 양도의 주체로서 행위를 한 사실, 오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서 청구인의 보유기간인 1년여 동안 권리행사 제한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대금청산 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하였다가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제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1.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9.6.19. 매매를 원인으로 오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10.6.8. 매매를 원인으로 소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의신청 결정서 등 처분청의 주요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OOO원 및 잔금 OOO원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인 오OOO에게 지급되었고, 관련 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금융조회한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수취한 OOO원중 OOO원은 2009.7.3.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인 소OOO은 서울교구내 성직자로 현재 선교활동으로 해외에 체류중이어서 교구내 관리과 차장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에게 계약금 및 잔금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소OOO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금융조회결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2억 4,000만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7.3.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의 친구인 오OOO의 부친 오OOO이라는 주장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청구인이 오OOO에게 작성해준 2009.10.31.자 각서, 청구인이 오OOO 및 오OOO에게 작성해준 2009.12.25.자 포기서, 오OOO이 2011년 12월 작성한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2009.6.1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오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는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경료하였다가, 청구인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을 소OOO과 체결한 후 계약금 중 일부인 2억 4,000만원을 청구인이 수수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었고, 매매계약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오OOO에게 환원되었다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오OOO에게 환원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수령한 계약금으로 상환한 점, 계약금 수령분 중OOO원은 오OOO에게 차입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소유권이 오OOO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