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전소유자에게 환원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특정인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 채권확보 노력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전소유자에게 환원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특정인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 채권확보 노력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9.6.19. 매매를 원인으로 오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10.6.8. 매매를 원인으로 소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의신청 결정서 등 처분청의 주요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OOO원 및 잔금 OOO원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인 오OOO에게 지급되었고, 관련 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금융조회한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수취한 OOO원중 OOO원은 2009.7.3.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인 소OOO은 서울교구내 성직자로 현재 선교활동으로 해외에 체류중이어서 교구내 관리과 차장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에게 계약금 및 잔금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소OOO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금융조회결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2억 4,000만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7.3.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의 친구인 오OOO의 부친 오OOO이라는 주장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청구인이 오OOO에게 작성해준 2009.10.31.자 각서, 청구인이 오OOO 및 오OOO에게 작성해준 2009.12.25.자 포기서, 오OOO이 2011년 12월 작성한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2009.6.1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오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는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경료하였다가, 청구인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을 소OOO과 체결한 후 계약금 중 일부인 2억 4,000만원을 청구인이 수수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었고, 매매계약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오OOO에게 환원되었다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오OOO에게 환원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수령한 계약금으로 상환한 점, 계약금 수령분 중OOO원은 오OOO에게 차입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소유권이 오OOO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