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함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함
OO세무서장이 2012.1.2. 청구인에게 한 2007.11.20. 증여분 증여세 11,841,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괄호생략)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1) 쟁점주식 양도당시 OOO 등의 지배구조 현황은 다음 <표2>와 같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의 지배회사인 OOO 회장의 둘째 아들인 전OOO은 동일인 관련자로서, 이들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이 속하는 OOO의 임원인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에 발생한 손해액 OOO원의 배상과 관련하여 2007년 11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확약서의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조회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4>와 같다.
(5) 위 확약서에 따라 청구인과 전OOO이 2007.11.20. 작성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는 쟁점주식 OOO주(7.63%)의 1주당 거래가액은 OOO원, 총매매대금은 OOO원, 잔금지급일은 2007.12.31.로 되어 있고, 쟁점주식 양도 후 청구인이 보유한 OOO 주식은 8,000주(1.57%)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1999.5.20. OOO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위와 같이 2007.11.20. 쟁점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8.1.25.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반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1중1568, 2011.12.13., 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이 OOO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부득이 하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수인 전OOO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기는 하나 친인척 등의 관계는 아니며,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퇴직하고 관련 분야의 사업이 제한되는 등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정이 있음에도 지배주주의 친족인 전OOO으로부터 이득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1주당 OOO원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은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