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표상 공급자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공급받는자와의 관계도 확인되지 않으며, 명세표상 공사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도 쟁점공사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신고 되어 공사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점, 대금지급 인출내역 상 공사비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래명세표상 공급자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공급받는자와의 관계도 확인되지 않으며, 명세표상 공사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도 쟁점공사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신고 되어 공사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점, 대금지급 인출내역 상 공사비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종결복명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12.12. 당시 건물의 공사진행률이 90% 정도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9.6.19. 소유권보존등기[건물이 실지 준공되었으나 준공허가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등기 원인: 가압류 등기의 촉탁)를 함]를 경료하고 2011.3.9. 유OOO 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OOO원) 및 취득가액(OOO원)은 인정하였으나,신고한 자본적 지출액 등 필요경비 OOO원 중 쟁점공사비[거래상대방: (주)OOO, 지급금액: OOO원)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내역을 보면, 한국장애인협회에 지급한 OOO원의 카리프트·수도계량기 공사비와 OOO원의 화해비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2006.3.15. 작성된 공급대가 OOO원의 거래명세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처분청은 공사를 하였다는 OOO지물이 OOO에서 1992.10.15. 개업한 간이과세자로 쟁점공사비 지출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이 OOO원으로 쟁점공사비(OOO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금액인 사실에서 나타나듯이 쟁점공사비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주)OOO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 등의 인적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과의 관계도 알 수가 없으며, 공사를 의뢰하였다는 한OOO과 (주)OOO의 관계도 알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의 농협 예금계좌(136--****) 거래내역을 보면, 2006.3.24. OOO원, 2006.3.29. OOO원 합계 OOO원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는데, 처분청은출금된 금액이 누구한테 지급되었는지 예금계좌 거래내역 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다) 한OOO의 2008.7.10.자 확인서에는 OOO원을 OOO 건물의 신축승인을 위한 내부공사비로 2006년 3월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외 처분청이 쟁점공사비 관련 공사(2006.3월) 전후 조사한 쟁점부동산에 전입한 세대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쟁점공사비 지급 이전 이미 사실상 준공이 되어 입주자가 있는 상황이므로 쟁점공사비는 그 성격상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바, (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이 경우 자본적 지출액 등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나) 이러한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이의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다수 참조), (다) 청구인은 쟁점공사비를 장애인단체의 회장이었던 한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 한OOO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거래명세표 상 공급자[(주)OOO]나 공급받는 자(대우지물)와 청구인 혹은 한OOO과의 관계 또한 알 수 없으며, 동 명세표상 실제 공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대우지물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상 공사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공사비 이상의 금액이 인출되기는 하였으나 인출된 동 금액이 쟁점공사비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한OOO의 확인서는 그 작성시점이나 청구인이 당초 양도차익 계산시 신고한 필요경비 내역상 쟁점공사비와 별도로 약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의 사정에 따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공사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