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처분에 대하여 개별 세법이 아닌 헌법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리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조세의 처분에 대하여 개별 세법이 아닌 헌법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리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2009년 12월 31일까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6)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