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는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713 선고일 2012.06.27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OOO호텔의 회장으로 상기 호텔의 객실을 분양하면서, (주)OOO호텔의 대표 박OOO과 함께 정진용으로부터 (주)OOO호텔의 회원권에 대한 판매대행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받고 2007.8.1.부터 2008.1.16.까지 10차례에 걸쳐 OOO원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법원이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배임수재를 적용하고 전액 추징명령 하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배임수재)으로 보아 2012.1.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지방법원 판결이전인 2009.4.3. (주)OOO호텔 대표이사 박OOO과 함께 정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입금여부가 불분명하고, 위법소득의 원귀속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법인에게 반환되었으며 배임수재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성된 이후에 반환되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법소득인 쟁점금액을 동일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반환한데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에 의하면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 OOO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OOO지방법원OOO지원 판결문OOO, OOO지방법원 판결문OOO, 청구인이 2009.4.3. (주)OOO호텔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다는 (주)OOO호텔의 2012.5.10.자 확인서, 청구인이 배임수재죄로 인한 추징금 OOO원을 매월 OOO만원씩 분납하고 있다는 확인서, (주)OOO호텔의 잡이익 회계처리 내역, 회원권판매대행계약서, 범죄사실 일람표, 통장사본, 계좌조회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문OOO 및 OOO지방법원판결문OOO에 의하여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은 (주)OOO호텔의 회장, 박OOO은 (주)OOO호텔의 대표이사로서 각 회사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청구인과 박OOO은 정OOO(OOO골프코리아주식회사 대표이사)으로부터 회원권판매대금의 10%를 개인적으로 돌려줄테니 판매대행업체로 선정하여 줄 것을 청탁받고, 정OOO으로부터 2007.8.1.부터 2008.1.16.까지 총10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교부받았으며, 청구인과 박OOO은 법원판결 이전인 2009.4.3. (주)OOO호텔에 OOO원을 반환하였다. (다) (주)OOO호텔은 정OOO과 2007.7.13.경 (주)OOO호텔의 회원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2007.7.13경부터 2008.8.31.경까지 OOO골프코리아주식회사는 (주)OOO호텔 회원권 판매를 대행해주고, 판매대행 대가로 (주)OOO호텔의 회원권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지급받도록 되어있다(소멸성 상품의 판매대금의 50%를 보증금 상품의 경우 판매대금의 35%를 각 판매대행 대가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소득세제과-318, 2011.7.20.)를 들어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지만,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9.4.3.자로 (주)OOO호텔에 쟁점금액OOO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미 반환되어 실제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등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