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687 선고일 2012.07.0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지 아니한 점, 통장개설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인정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2.4.3.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OOO의 체납세액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경기도 OOO에서 2010.3.17. 설립된 인터넷불법도박업체로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나.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OOO으로 확인하고 2011.9.14.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2011.10.12.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3월경 인터넷포탈업체 OOO상의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초본․인감증명서․신분증 사본 각 5통씩을 대출알선업체에게 건네주었으나, 알선업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연락이 되지 않으면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서류도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2010년 6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세금관련 독촉을 받게 되어,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청구인은 영문을 알 수 없어 주소지와 가까운 OOO 민원실을 방문하였는데, 청구외법인 이외에OOO 등 3개 업체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유령회사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당시 민원실 담당자는 회사 3곳이 이미 모두 폐업처리 되었다고 다행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한 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이후 2010년 여름에 서울OOO에서 출석명령을 받고 출석한 결과, 위 3개 업체의 회사 명의로 각 은행에 통장이 개설되어 그 통장을 이용한 사기범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동 회사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조사를 몇 달간 더 받게 되었으며, 최종 수사결과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각 은행에 법인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범인이 별도로 있음을 확인하였고, 모두 청구인을 가장한 대리인(신원미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회사설립 및 통장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인터넷대출광고의 피해자로서 청구외법인을 알지도 못하고, 실제 경영한 사실도 없으므로 본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신원미상의 남자에게 건넨 대출서류(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 신분증 사본 등)를 이용하여 법인설립 및 통장이 개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상대방의 신원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넸다는 것은 상식 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신원 미상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OOO에서 조사받은 후 ‘혐의 없음’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통장을 이용하여 사기혐의가 없음에 대한 ‘무혐의’ 처분일 뿐 법인설립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며, 명의도용과 관련된 실행위자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한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시스템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OOO OO (2)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2010.3.19. 세무대리인(OOO)이 접수하였으며, 첨부서류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대표자 신분증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정관 등이 제출되어 있다. (3) 이의신청결정문에 적시된 사실관계 확인내용을 보면,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교부받은 세무사 사무실 여직원에게 유선 상으로 연락하여 사업자등록 신청당시 상황을 묻자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법인관계자(남자)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등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가져와 사업자등록신청 대리를 하였으며, 기장 대행은 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신청 대리 수수료도 받지 못하였으며, 법인관계자는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상 사진과는 다른 인물로 기억되고, 대표자가 직접 온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대부분 법인설립과 관련해서 대표자가 직접 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였다”라는 내용과 OOO에 제출된 법인설립 등기 신청서류를 열람한 바, 청구인의 위임장이 작성된 이○○(사원)이 대리인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였으나 이○○의 전화가 아니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주식수는 OOO이며, 청구인 단독주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업황 경기도 OOO 출장하여 확인한 바, OOO라고 플랭카드를 걸어놓고 공실상태로 되어 있으며, 임대주(OOO) 진술에 의하면 인터넷PC방을 운영하겠다고 임대차 계약을 하러 와서 가계약금만 걸고 갔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진술함 (나) 조사내용 보충설명

1. 본청에서 교부한 인터넷도박사업자 조사요령 및 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세무조사통지서 우편 송달하고 출석 요구하였으나 연락이 불가함

2. 금융계좌 조회결과 기준금액 5천만원 이상 출금거래 해당 없어 연결계좌 추적 중단함

3. 법인명의 대표자 및 계좌개설 대리인 조사를 통해 실사업자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상 불가하여 추적 생략함

4.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결과 입․출금내역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추계결정)하고 조사종결 하고자 함

(6) OOOOOOO OO지청장이 2011.12.22. 청구인에게 통보한 불기소이유통지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죄 명: 사기 처분요지: 혐의 없음 (나) 불기소 이유

(7) 청구외법인 이외에 청구인이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OOO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결정시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여 직권취소하였으며, OOO에 대하여는 조사과정에서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8) 살피건대, 외견상 사업자로 보이는 경우에도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실질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OOOOOOO OO지청장으로부터 OOO 명의의 통장개설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은 점, 청구외법인 이외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된 OOO의 관할 세무서장이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모두 직권취소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본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