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지 아니한 점, 통장개설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인정됨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지 아니한 점, 통장개설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인정됨
OO세무서장이 2012.4.3.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OOO의 체납세액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국세통합전산시스템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OOO OO (2)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2010.3.19. 세무대리인(OOO)이 접수하였으며, 첨부서류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대표자 신분증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정관 등이 제출되어 있다. (3) 이의신청결정문에 적시된 사실관계 확인내용을 보면,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교부받은 세무사 사무실 여직원에게 유선 상으로 연락하여 사업자등록 신청당시 상황을 묻자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법인관계자(남자)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등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가져와 사업자등록신청 대리를 하였으며, 기장 대행은 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신청 대리 수수료도 받지 못하였으며, 법인관계자는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상 사진과는 다른 인물로 기억되고, 대표자가 직접 온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대부분 법인설립과 관련해서 대표자가 직접 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였다”라는 내용과 OOO에 제출된 법인설립 등기 신청서류를 열람한 바, 청구인의 위임장이 작성된 이○○(사원)이 대리인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였으나 이○○의 전화가 아니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주식수는 OOO이며, 청구인 단독주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업황 경기도 OOO 출장하여 확인한 바, OOO라고 플랭카드를 걸어놓고 공실상태로 되어 있으며, 임대주(OOO) 진술에 의하면 인터넷PC방을 운영하겠다고 임대차 계약을 하러 와서 가계약금만 걸고 갔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진술함 (나) 조사내용 보충설명
1. 본청에서 교부한 인터넷도박사업자 조사요령 및 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세무조사통지서 우편 송달하고 출석 요구하였으나 연락이 불가함
2. 금융계좌 조회결과 기준금액 5천만원 이상 출금거래 해당 없어 연결계좌 추적 중단함
3. 법인명의 대표자 및 계좌개설 대리인 조사를 통해 실사업자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상 불가하여 추적 생략함
4.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결과 입․출금내역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추계결정)하고 조사종결 하고자 함
(6) OOOOOOO OO지청장이 2011.12.22. 청구인에게 통보한 불기소이유통지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죄 명: 사기 처분요지: 혐의 없음 (나) 불기소 이유
(7) 청구외법인 이외에 청구인이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OOO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결정시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여 직권취소하였으며, OOO에 대하여는 조사과정에서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8) 살피건대, 외견상 사업자로 보이는 경우에도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실질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OOOOOOO OO지청장으로부터 OOO 명의의 통장개설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은 점, 청구외법인 이외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된 OOO의 관할 세무서장이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모두 직권취소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본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