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가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동 사업금액이 명의대여 등 청구인의 실제 수입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가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동 사업금액이 명의대여 등 청구인의 실제 수입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2.6.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10.10.5. 이를 유OOO등에게 양도하였다. (나)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콩, 깨, 고추 등을 실제 경작하였고 위 <표>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마을 주민들과의 분쟁 해소를 위하여 명목상 (주)OOO의 임원으로 등재하였거나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의 동생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이OOO 등 5인의 인우보증서(2011년 10월), OOO협동조합원 증명서, 동 조합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집계, 청구인의 폐업사실증명원, 장애인 진단서 및 수원지방법원의 결정문(2007하면4426 면책 및 2007하단4403 파산선고, 2007.11.23.)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보유 기간 동안 가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연간 사업수입금액이 OOO원에 이르는 반면, 청구인의 제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동 사업수입금액이 명의대여 등 청구인의 실제 수입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