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영수증상의 매매물건이 여러 필지로 작성되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이 주장하는 중도금 내역이 금융증빙 내역과 다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전소유자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영수증상의 매매물건이 여러 필지로 작성되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이 주장하는 중도금 내역이 금융증빙 내역과 다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송OOO는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포함하여 20필지의 토지를 OOO원에 청구인 등 6인에게 매매하기로 계약하였고, 송OOO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원,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양도자인 송OOO가 다운계약서에 날인하지 아니하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주지 않겠다고 하여 등기이전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에 날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으며 매매계약서는 송OOO가 회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없어 실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취득가액 안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OOO원이고, 쟁점외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취득가액OOO원이 금융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2004.5.14. 계약금OOO원과 2004.7.1. 잔금 OOO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며, 중도금 OOO원은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2004.6.10. 출금한 OOO원과 한OOO이 2004.6.10. 지인인 김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 합계 OOO원은 다른 곳에 사용하고 나머지 OOO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2004.7.1.), 송OOO가 청구인외 1인 앞으로 작성하여 준 영수증 3매, OOO은행지점장 발행의 자기앞수표 3매(2004.5.14.자 액면가액 OOO원), 한OOO의 확인서(2011.1.4. 발급 인감증명서 첨부), 청구인 명의의 OOO)과 한OOO 명의의 OOO 및 김OOO 명의의 OOO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송OOO의 영수증에는 경기도 OOO외 8필지에 대하여 2004.5.14. 계약금으로 OOO원을, 2004.6.11. 중도금으로 OOO원을,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2004.7.1. 매매잔금 일부로 OOO원을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2004.6.10. OOO원이 출금되고, 한OOO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2004.6.10. OOO원이 출금되고, 김OOO 명의의 거래명세표에는 2004.6.10.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한OOO의 확인서에는 본인과 청구인이 같이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를OOO원에 취득하였고, 본인의 투자금은 OOO원이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영수증과 수표 및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양도한 송OOO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를OOO원에, 쟁점외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점, ② 매매물건이 경기도 OOO외 8필지로 작성되어 있는 점, ③ 중도금으로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4.6.10.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OOO원이, 한OOO명의의 예금통장에서OOO원이, 김OOO 명의의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OOO원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되는 점 및 ④ 청구인이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OOO원으로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