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부터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증여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생계수단인 주업으로 삼는 영농자녀로 보기 어려움
10년 전부터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증여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생계수단인 주업으로 삼는 영농자녀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 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청구인이 연수입금액 OOO억 이상의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영농자녀에 해 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세액을 부인한 뒤 이 건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리 176에서 ‘OOO서비스’라는 상호로 주업종을 ‘서비스 청소대행’으로 2003.9.1.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명세 및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인 OOO리 176로 청구인은 1995.6.2. 전입하였고, 임OO는 같은 주소지로 1968.10.20.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농지원부에 의하면, OOO면장이 2011.6.17. 최초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벼를 직접 자경하고 있으며, 대리경작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OO 농지원부에 의하면, 1987.8.24. 최초 작성되었으며, OOO리 16-1 외 7필지 전 2,628㎡, 답 15,002㎡를 임OOO가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최종 기록 변경일: 1998.5.13.)되어 있다. (나) 임OO 명의 면세유류관리대장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농기계 명 농기계 구입일 면세유류 사용량(ℓ) 동력이양기 2002.01.10. 2007년: 750 2008년: 636 2009년: 400 동력경운기 2002.01.10. 농업용트랙터 2002.01.10. 병충해방제기 2010.07.09. (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명세(2005~2010년)에 쟁점농지를 포함한 농지의 쌀직불금 신청자는 임OO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지점이 작성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2008.1.1.~2011.12.31.)’에 비료 등 농자재를 임OO 명의로 구입(기간 중 순매출액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병원이 2011.6.17. 발행한 임OO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위암, NOS, 조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 치료 의견에 ‘상기 환자는 상기 병증으로 본원에서 2008.11.13. 진료한 바 경과관찰 요하리라 사료되며 추후 재판정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이 작성한 임OO의 개인별 수매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한 쌀 수매내역은 2008년 9,991,855원, 2009년 7,625,600원, 2010년 2,128,950원, 2011년 9,198,255원 합계 28,944,660원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논갈이를 맡긴 사실이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임OO외 12인)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의 거주지, 쟁점농지 및 농기계 등이 비치된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5) 쟁점농지 인터넷지도화면[다음(www.daum.net) 자동차길 찾기]으로 조회한 바,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의 주소지까지 거리는 537m, 도보로 약 9분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모님이 고령이며 병환 중인 관계로 청구인이 아버지 소유 농지 등을 농업용 기계를 이용하여 경작하는 등 계속적으로 영농에 직접 종사하여 왔으며, 영농과 병행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였다하여 영농자녀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3년부터 전기공사 및 청소용역업을 업종으로 연 매출액 OOO 내외의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생계수단인 주업으로 삼는 영농자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영농자녀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