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규정의 부칙에 11.7.25.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점, 청구인들은 10.7.20. 쟁점주식을 증여받았으며 상증법상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당시 운용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유상증자에 따라 발생하는 희석화를 반영하는 평가방법인 상증법 제2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규정의 부칙에 11.7.25.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점, 청구인들은 10.7.20. 쟁점주식을 증여받았으며 상증법상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당시 운용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유상증자에 따라 발생하는 희석화를 반영하는 평가방법인 상증법 제2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6조(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것)【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 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 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 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도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
2. 유상감자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 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비상장주식부터 적용한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 여 계산한 금액
3.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 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⑤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환산 주식수 = 증자 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수 ×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증자 주식수) /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1) OOO는 2007.3.26. 설립되어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으로 자본금이 OOO이며, 2009년 4 월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70,000주(액면가 OOO원)의 신주를 발행하였고, 2009.8.20.부터 2010.7.6.까지 5차례에 걸쳐서 특수관계자 사이에 1주당 OOO원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으며, 2010.7.20. 청구인들이 OOO의 대표이사인 홍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 등과의 것이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1.7.25. 개정되기 전의 상증법 제63조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가,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신주를 저가로 발행한 경우 증자 후의 주식가치는 희석화되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를 반영하는 규정이 없어서 2011.7.25. 대통령령 23040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유상증자하는 경우 주식수를 환산하게 개정하였으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하고 있어 이 건에 적용할 수는 없고, 선결정례 등(조심 2008서4078, 2011.6.29. 외 다수 같은 뜻임)에서 반복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상증법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으로 1주 당 순손익액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정한 취지에 따라서〈표1〉과 같이 각 사업연도말의 주식수를 유상증자 후의 주식수인 80,000주로 하여 1주당 OOO원[(1주당 순손익가치 OOO원 × 3 + 1주당 순자산가치 69,040 × 2) ÷ 5]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평가내역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평가당시 1주당 순자산가치를OOO으로 평가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는 2011.7.25.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2009년 4월에 유상증자할 때 7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입금된 자본금 OOO 원의 10%를 순손익액에 가산)을 소급적용하여〈표2〉와 같이 쟁점주 식 을 1주당OOO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표2〉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내역
(3) 2011.7.25. 신설된 상증법 제56조 제5항[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은 비상장주식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하는 때에 그 효과가 반영되도록 평가방법을 추가로 신설한 것이며, 그 내용은 평가대상법인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유상증자)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등을 소각(유상감자)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종전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순손익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유상증자한 주식 등 1 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등 수 ×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유상감자에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 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부칙에 의하면 2011.7. 25.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들 은 2011.7.25. 개정된 상증법 제56조 제5항을 적용하여 유상증자가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그에 따라 유입된 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종전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순손익액에 가산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규정의 부칙에 2011.7.25.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점, 청구 인 들은 2010.7.20. 쟁점주식을 증여받았으며 상증법상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때 당시 운용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유상증자에 따라 발생하는 희석화를 반영하는 평가방법인 상증법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을 준용하여 1주당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