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이 없고 사무실에서 단순히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으며, 다른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이 없고 사무실에서 단순히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으며, 다른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현재의 유류유통시장은 2008년 9월 정부의 복수 폴사인제 허용 및 정유사유류 혼합판매허용조치와 2009.5.1. 유류의 일반대리점간의 수평거래를 허용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개정으로 유류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유류대리점간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반적으로 소매주유소가 유류를 주문하면 4차, 3차, 2차, 1차 대리점, 정유사의 역순으로 주문이 되고, 정유사에서 출하된 유류는 유류를 주문한 주유소로 직접 운송되고 있음에도 4대 메이저 정유사들은 이러한 유류유통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직거래 당시의 출하전표양식을 바꾸지 아니하여 출하전표에 정유사와 1․2차 일반대리점만 표시할 뿐, 3․4차 단계의 일반대리점 및 유류를 주문한 주유소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쟁점거래처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근거로 출하유류의 온도, 밀도, 비중, 출하시각 등 세부적인 명세를 생략한 채 자신명의의 출하전표를 ‘당사자간 거래사실 재확인 성격’으로 별도로 추가교부하였는데, 이러한 거래형태는 4차 일반대리점의 정형적이고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이는 한국주유소협회 중앙회 회장의 사실확인서 및 한국주유소신문 칼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당한 오해와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사실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의견은 위와 같은 유류업계의 흐름과 관행을 오인한 잘못된 주장이다. 더구나 조사공무원이 간과하였을 뿐,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정유사 출하전표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한 바 있다.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와 비교대상으로 삼은 OOO석유 주식회사(이하 “OOO석유”라 한다)는 외국으로부터 직접 유류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석유수입사이므로 실물유류를 직접 공급한 후 바로 출하전표를 교부하고 있어, 거래사실확인서의 성격으로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와 별도로 추가로 발행된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와는 다른 것이므로 비교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OOO 이외의 운송인의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물량 중 박OOO의 운송물량이 대부분(73%)을 차지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먼저 제출한 것이고, 처분청은 정유사의 출하전표상 표시된 도착지 주유소인 OOO주유소, OOO주유소, OOO주유소, OOO주유소 등이 자체적으로 유류를 판매하여 정유사로부터 출하된 유류가 쟁점거래처로 운반된 사실이 없고, 박OOO의 사업자등록 또는 근로소득발생 사실이 없다고 하나,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와 실지 공급업체인 한OOO의 확인서, 유류운송인 서OOO의 사실확인서, 서OOO의 고용기사인 박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실물유류의 공급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운송비를 청구한 사실까지 확인되는바, 위의 도착지 주유소의 주장은 허위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채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정당성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유사도매가보다 ℓ당 OOO원씩 저렴하게 외상거래를 하였다하여 비정상적인 유류라는 의견이나, 이는 수평거래하의 정유사들이 일반대리점들에게는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2중 구조의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때문이고, 정유사 계열 일반대리점이 아닌 중소규모 일반대리점과 거래하는 주유소들 대부분은 외상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비정상적인 유류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된 금전이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그 후,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도 아닌, 청구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전(前), 전(前), 전(前) 거래단계 대리점의 금융거래내용으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무려 OOO원이라는 고액의 유류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하고 유류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쟁점거래처 대표 한OOO의 사실확인서, 정유사의 출하전표, 정유사의 유류를 운송한 유류운송인의 사실확인서, 유류를 운송한 차량의 소유자가 쟁점거래처에 발행한 운송료 관련 세금계산서 및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유류대금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OOO주유소를 운영하기 전 12년 동안 전자부품판매업에 종사하여 유류업계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에서 우연한 기회에 OOO주유소를 인수하여 2007.1.1.부터 운영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OOO을 달고 OOO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주변의 영세한 공장을 상대로 외상거래를 하여 자금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08년 7월경 쟁점거래처 영업과장인 신OOO가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유리한 자금결제조건을 제시하며 쟁점거래처와의 유류거래를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2008년 9월경 쟁점거래처와 석유류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변의 주유소사업자 또는 유류관련단체등을 통해 나름대로 알아본 바에 따라 쟁점거래처의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위험물제조소 완공검사필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류저장탱크 임대계약서 사본, 법인통장사본, 신OOO과장의 명함등을 받았고, 관할세무서에도 실사업자여부를 확인하였으며, OOO구에 위치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도 방문하여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동에 위치한 유류저장소까지 직접 확인하는 등 사업자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확인한 후 거래를 개시하였고, 정유사 출하전표상에 청구인의 주유소와 쟁점거래처의 기재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주변 주유소 사업자와 OOO 영업담당직원에게 문의하여 출하전표상 운송인과 수송차량번호가 실제 운송인과 수송차량과 일치하면 정상유류가 확실하므로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은데다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수시로 실시하는 유류품질검사에서 전혀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쟁점거래처에서도 2009년 8월경 OOO지방국세청의 조사에 대해 청구인에게 안심하라는 공문까지 보냈고, 조사공무원도 쟁점거래처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처가 문제점이 있는 거래처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청구인은 진정 선의의 거래자이자 피해자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2009.12.31. 개정되어 2010.1.1.이후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 대표 한OOO는 정유사발행 출하전표상 주문자 및 도착지는 쟁점거래처 및 쟁점거래처의 매출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유통과정을 전혀 모른다고 하면서도 동 출하전표가 실제 판매된 유류의 출하전표라는 모순된 주장만 하고 있어 외형 300억원 규모 업체의 대표가 유류매입을 위한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유류의 구입처로 소명한 OOO에서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밀도, 온도 등의 기재가 전혀 없고, 어디에서 출하된 것인지에 대한 기재도 없어 실제 유류의 출하여부 및 쟁점거래처의 매입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쟁점거래처의 거래조건이 정유소 도매가보다 OOO원 저렴하고 외 상거래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유류가 객관적으 로 비정상적인 유류가 아닌지 의심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 출하전표를 엄격히 관리함이 타당한데도 주문자와 도착자가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정유사 출하전표를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아 서명을 해주고, 대신에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받아 고무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출하전표상의 부실기재가 현재 유류유통구조상 일반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OOO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거래처가 확보한 정유사 출하전표상 도착지 주유소인 OOO주유소, OOO주유소, OOO주유소, OOO주유소 등은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유사로부터 출하된 유류가 쟁점거래처로 운반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은 실제 유류운송을 증명하기 위해 쟁점거래처 직원의 지시에 따라 유류를 운송했다고 주장하는 박OOO, 서OOO, 장OOO, 이OOO, 이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조사시에는 박OOO을 제외한 자의 확인서를 제출되지 않았으며, 이OOO을 제외한 박OOO, 서OOO, 장OOO, 이OOO은 유류운송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해당 차량의 유류운송과 관련하여 근로사실을 신고한 바가 일체 없고 운송비 수령과 관련하여 금융증빙을 제출한 사실도 없어 실제 유류운송자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로 입금된 금액은 OOO, OOO, OOO 등의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현금으로 인출되어 자금세탁되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이전 거래단계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이상 쟁점거래처와의 금융거래 역시 정상거래를 입증하는 근거로 볼 수 없으며, 거래단계 중간 업체는 자금세탁을 위한 단순한 과정에 불과하므로 자금세탁 시점까지 거치는 업체가 다수라는 것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 없고, 거래당사자간에 금융거래를 하였다 하여 정상거래로 판단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고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81조 제4항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
② 2009년 이전 거래분에 대해 소득세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8.11.부터 20011.10.3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매출거래에 대한 조사에서는 위장 또는 가공혐의거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매입거래에 대한 조사에서는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온도, 밀도, 비중, 출하시각 등의 기재가 없으나 OOO석유의 출하전표에는 출하시각의 기재가 있는 점, OOO석유 발행 출하전표에는 직원의 자필서명이 있는데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에는 인수자의 자필서명이 없이 청구인 사업장의 고무인과 직인만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정유사의 원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거래처가 발생한 출하전표만 받아 보관하고 있고 OOO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도 정유사의 출하전표는 쟁점거래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의 사업장에 유류를 운송하였다는 박OOO이 사업자등록 또는 근로소득발생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처가 유류의 소유자였음과 유류의 배송을 지시한 주체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된 금전은 자료상인 OOO, OOO, OOO의 계좌에 이체된 후, 그 대부분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다음 <표1>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유류를 무등록 유류판매자(딜러)를 통해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이 없고, 사무실에 책상, PC, 소파 등만 비치하여 단순히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출하전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있고, 대표이사 한OOO는 유류매입에 대해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밝히지 아니한 채, 쟁점거래처와 그의 매출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정유사 출하전표가 실제 판매된 유류의 출하전표라고 모순된 주장을 하면서 정유사 출하전표를 주유소측에는 교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회수하여 OOO에 전달하는 것이 당초 쟁점거래처와 OOO 와의 거래조건이라고 진술하여 정유사 출하 유류의 실제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OOO와 공모하였고, 정유사 출하전표상 도착지 주유소인 OOO주유소, OOO주유소, OOO주유소, OOO주유소 등은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유사로부터 출하된 유류가 쟁점거래처로 운 반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쟁점거래처가 보유하고 있는 OOO의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밀도, 온도, 출하일자 등의 기재가 전혀 없고,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들에게 이체된 후 현금출금되어 자금세탁을 하여 OOO로부터의 유류 매입거래 및 매출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은 OOO주유소를 운영하기 전 12년간 전자부품판매업에 종사하였고, 유류에 대해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2007.1.1.부터 OOO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1994.4.7. 개업하여 OOO에서 OOO전자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2008년 9월경 쟁점거래처와 석유류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쟁점거래처가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본, 유류탱크임대계약서OOO 사본 및 쟁점거래처의 석유저정탱크 사진(촬영일자 미상),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사본, 쟁점거래처 직원 신OOO의 명함 사본, 신OOO가 2008년과 2009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근로소득이 있음이 나타나는 소득금액증명(2012.5.13. OOO세무서장 발행)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며, ⓛ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② 쟁점거래처에서의 유류매입내역, ③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청구인 및 쟁점거래처는 표시되지 아니하고, OOO주유소 등 다른 주유소․일반대리점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다), ④ 쟁점거래처 발행 출하전표(도착지가 OOO주유소로 되어 있고, 온도, 밀도 등의 기재가 없으며, 인수자란에 OOO주유소의 고무인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⑤ 유류대금 결제 관련 금융자료, ⑥ 쟁점거래처가 유류를 배송하고 그 배송료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나타나는 쟁점거래처의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⑦ 2009.5.1. 유류수평거래 허용 이후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양식은 1차 및 2차 일반대리점의 상호만 표기될 뿐, 3차, 4차 대리점 뿐만 아니라 유류를 주문한 대리점의 상호가 표시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이 자체 출하전표를 발행하고 있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중앙회장 한OOO의 확인서, ⑧ 정유사 출하전표양식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도한 한국주유소협회신문(2011.12.5., 2012.3.5. 발행), ⑨ 인천85아6548 유조차량 운전기사로 2009.1.30.부터 2010.1.30.까지 쟁점거래처에서 OOO주유소로 유류 820,000ℓ를 직접 운송 및 입고하였고, 1차대리점인 OOO주유소 또는 OOO주유소에는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박OOO의 사실확인서(박OOO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운송내용이 기재된 수기장부가 첨부되었다), ⑩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주유소로 유류를 운송하였고, 도착지 주유소인 OOO주유소에는 유류를 운송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유류운송사업자 서OOO(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오OOO의 남편)의 사실확인서, ⑪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유사의 유류를 출하받아 OOO주유소로 유류를 운송하였음을 확인하는 유류운송사업자 이OOO(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최OOO의 남편), 이OOO, 장OOO의 사실확인서(각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유류운송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⑫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유사의 유류를 출하받아 OOO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하는 쟁점거래처 대표 한OOO의 거래사실확인서(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전체 유류매입분 중 공항석유 매입분 OOO원을 쟁점거래처가 매입하여 OOO주유소에 공급하였고, 이는 OOO지방국세청 조사에서도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며, OOO석유매입분을 정상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 사본을 첨부하였다), ⑬ 정부가 유류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복수폴사인제 허용, 정유사유류 혼합판매 허용, 유류수평거래 허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보도자료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5)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금융거래를 통하여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여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는 정당한 거래라는 주장이나, 쟁점거래처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이 없고, 사무실에 책상, PC, 소파 등만 비치하여 단순히 출하전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으며, 그 대표이사는 유류매입에 대해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에게 공급된 유류가 정상적인 거래과정을 거쳐 청구인에게 공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한 유류대금이 자료상을 확정된 OOO 등에게 송금된 후 몇단계 송금과정을 거쳐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어 자금세탁된 점, 청구인이 유류를 공급받은 근거로 제시한 정유사 출하전표상 도착지 주유소 등이 그 유류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유사 출하전표상의 유류가 청구인에게 공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에게 유류를 운송했다는 서OOO, 장OOO, 이OOO, 이OOO의 사실확인서가 세무조사시에는 처분청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 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주유소사업을 영위하면서 유류의 거래질서가 문란하여 유류매입과정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으면서도 자체저장시설과 유류수송차량등을 보유하지 아니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제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쟁점거래처가 유류의 공급자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로 볼 수 없는 바(조심 2010서1569, 2010.12.10, 합동회의, 같은 뜻임), 쟁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에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