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매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마일리지 등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1서2381, 2011.9.22. 같은 뜻임).
(3) 한편, 청구인은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의 사용액에 대한 과세는 과세관청의 새로운 예규 생성일 이후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다는 주장이나,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비과세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령한 마일리지는 2009년부터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과세관청이 오랜기간 동안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과세관청이 카드마일리지 등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마일리지 등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1217, 2012.5.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