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서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됨
지방세법에서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7.5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1천125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5억원 초과 5천625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2)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5)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5【행위의 제한】
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2【행위의 제한】
① 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5.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OO시 OO출장소장의 재산세 과세자료 변동 내역 통보 공문(세무과-OO시 OO출장소, 2011.11.30.)에 의하면 OO시 OO출장소장은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전체토지를 아래 <표1>과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전체토지의 과세유형 분류 내역
(2) 청구인과 이OO는 전체토지 중 OO도 OO읍 OO리 371-6, 같은 리 371-12, 같은 리 371-14 창고용지의 경우, 2008.5.6.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건축이 제한되었고, 컨테이너 등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로 평택시청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평택시장은 이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현지확인 보고서(토지분 재산세 현지 출장 관련 처리계획)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상기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한 항만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eh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가 아니므로 공장, 창고 2개동의 연면적 627.9㎡에 용도지역별 배율 7배를 적용한 4,395.3㎡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화물 하역관련 도크시설 310㎡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동 구조물은 토지의 임차자가 설치한 하역설비에 불과할 뿐 지방세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동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은 임차인이 차고용 토지 700㎡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된 차고지 설치확인을 받아 사용하는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합에서 1.5배에 해당하는 132.03㎡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공장, 창고 2개동 외의 건축물인 폐수배출시설, 사이로우, 고가수조, 탱크 등의 면적 93.98㎡에 배율 7배를 적용한 657.86㎡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상기 토지 중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사도에 해당되는 2,937㎡은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하며, 2011.11.15.자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2011.11.18.자 ‘건축신고(증축) 신청 불가 처리 알림’ 공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체토지 중 OO도 OO시 OO읍 OO리 371-6, 같은 리 371-11, 같은 리 371-12, 같은 리 371-14 지상에 창고 5개동 990㎡를 증축하는 것으로 2011.11.15. OO시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건축신고(증축) 신청 불가 처리 알림’ 공문에 의하면, “귀하의 건축신고(증축)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 및 민원사무처리지침에 저촉되어 불가처리됨을 알려드린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시 OO출장소장은 전체토지 중 15,018.31㎡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6,395.69㎡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재산세 과세자료 변동 내역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조심 2009지183, 2009.9.10. 참조), 청구인의 건축물 증축허가 신청이 불가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