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1663 선고일 2012.07.19

청구인은 원거리 소재지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며 11,464㎡ 면적의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07〜08년 확인되는 농자재 구입금액도 소유농지 면적에 비하여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7.2.15. 취득한 OOO 소재 전 2㎡(이하 “쟁점농지”라 함)를 2011.1.18.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용되어 양도하고 2011.3.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2.3.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7.2.15.에 취득하여 2011.1.18.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용되어 양도할 때까지 33년을 보유하였고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12년 9월)하면서 8년 이상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8년 이상 재촌자경 확인서류로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2006.5.15. 지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증명서, 1991.1.10.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 및 비료와 농약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는 영농자재공급확인서, 내곡동 영농회장의 경작사실확인서, 2005년~2011년까지의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고 1978년~1985년까지 추곡수매관련 서류를 징취하려고 하였으나(정부수매는 농산물검사소가 관할, 자체수매는 농협이 관할임) 서류보존기간이 3년에서 5년이라 확인할 수가 없고, 처분청에서는 농약 및 농자재 구입내역이 2007년도와 2008년도에만 나타나고 있어 그전에는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쌀소득보전 직불금 제도는 2005년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경운기로 1985년부터는 트랙터로 농사를 짓는 형편이라 30년전 잣대를 가지고 자경여부를 판단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초본상 총 12년 9월로 나타나지만 수시로 서울특별시로 전출하였다가 쟁점농지 인근으로 전입한 내역에서 확인되듯이 거주기간 중 세대원들과 같이 거주한 기간은 91개월에 불과하며 최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에도 고양시 지역에서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1997.3.1.~2011.4.15.까지 OOO에서 ‘OOO공업사’라는 상호로 카센타를 운영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계상내역이 없고 부가가치세 매출내역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종업원 고용 없이 직접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쟁점농지 인근의 주소지에서 상기 사업장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11,464㎡의 소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제출한 조합원 증명서는 가입일자가 2006.5.15.이며 영농자재 공급확인서상 영농자재 구매기간이 2007년~2008년으로 확인되고 구입금액 또한 2007년~2008년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면적[총합 11,464㎡, OOO을 고려하여 볼 때 908,250원에 불과한 소액이라는 점, 쟁점토지의 과거 위성사진 및 항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인근 번지인 내곡리 151-10번지 공사와 관련하여 진입로 및 건설자재 야적 등으로 인해 2008.8월~2010.3월까지의 기간동안 경작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또한 2009.7.23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개별용달운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민등록초본상 거주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쟁점농지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2.15. 쟁점농지 를 취득하여 2011.1.18.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용되어 양도할때까지 33년 11월 13일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다. 또한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이력과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2년 9월을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대원 들과 같이 거주한 기간은 91개월로 8년 미만에 해당하며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경이력(청구인) 및 세대원들과 거주 여부는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자료에서 보면 청구인은 1997.3.1.~2011.4.15.까지 OOO에서 ‘OOO공업사’라는 상호로 카센타를 운영하였고 2009.7.23.~현재까지 OOO에서 개별용달운수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6년~2009년 귀속까지(2008년 귀속은 무신고)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였고 2010년 귀속은 간편장부로 신고하였는데 신고시 제출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보면 인건비로 경비 계상하여 신고한 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표2>와 같다. (다) 2008년~2009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에도 OOO시 지역에서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8년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사실상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는 OOO동 영농회장 박OOO이 2011.1월 확인한 자경사실확인서와 2006.5.15. 지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증명서, 쟁점농지 경작 사진, 비료 및 농약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는 영농자재공급확인서(2009.3.26. 지도농협협동조합 조합장 정OOO 발급)를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나) 1991.1.10. 최초 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나타난 소유농지현황은 <표4>와 같다. (다) 청구인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신청농지조회정보에서 2005년~2011년까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신청농지 신청상태가 정상으로 조회되어 있는 2012.1.14. OOO시장이 발행한 2009년~2011년의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은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7년~2011년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당시 원거리에 소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카센터를 운영한 점에 비추어 11,464㎡ 면적의 농지를 혼자서 직접 경작할 시간을 할애하기 힘들다고 보여져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영농자재 구매기간이 2007년~2008년으로 확인되고 구입금액 또한 908,250원으로서 2007년~2008년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면적을 고려하여 볼 때 소액인 점, 과거 위성사진 및 항공사진 등에서 인근 번지인 OOO 공사와 관련하여 진입로 및 건설자재 야적 등으로 인해 2008.8월~2010.3월까지의 기간 동안 경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12년 9개월중 8년 이상을 쟁점농지에 대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