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원거리 소재지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며 11,464㎡ 면적의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07〜08년 확인되는 농자재 구입금액도 소유농지 면적에 비하여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원거리 소재지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며 11,464㎡ 면적의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07〜08년 확인되는 농자재 구입금액도 소유농지 면적에 비하여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2.15. 쟁점농지 를 취득하여 2011.1.18.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용되어 양도할때까지 33년 11월 13일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다. 또한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이력과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2년 9월을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대원 들과 같이 거주한 기간은 91개월로 8년 미만에 해당하며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경이력(청구인) 및 세대원들과 거주 여부는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자료에서 보면 청구인은 1997.3.1.~2011.4.15.까지 OOO에서 ‘OOO공업사’라는 상호로 카센타를 운영하였고 2009.7.23.~현재까지 OOO에서 개별용달운수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6년~2009년 귀속까지(2008년 귀속은 무신고)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였고 2010년 귀속은 간편장부로 신고하였는데 신고시 제출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및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보면 인건비로 경비 계상하여 신고한 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표2>와 같다. (다) 2008년~2009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에도 OOO시 지역에서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8년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사실상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는 OOO동 영농회장 박OOO이 2011.1월 확인한 자경사실확인서와 2006.5.15. 지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증명서, 쟁점농지 경작 사진, 비료 및 농약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는 영농자재공급확인서(2009.3.26. 지도농협협동조합 조합장 정OOO 발급)를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나) 1991.1.10. 최초 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나타난 소유농지현황은 <표4>와 같다. (다) 청구인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신청농지조회정보에서 2005년~2011년까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신청농지 신청상태가 정상으로 조회되어 있는 2012.1.14. OOO시장이 발행한 2009년~2011년의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은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7년~2011년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당시 원거리에 소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카센터를 운영한 점에 비추어 11,464㎡ 면적의 농지를 혼자서 직접 경작할 시간을 할애하기 힘들다고 보여져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영농자재 구매기간이 2007년~2008년으로 확인되고 구입금액 또한 908,250원으로서 2007년~2008년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면적을 고려하여 볼 때 소액인 점, 과거 위성사진 및 항공사진 등에서 인근 번지인 OOO 공사와 관련하여 진입로 및 건설자재 야적 등으로 인해 2008.8월~2010.3월까지의 기간 동안 경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12년 9개월중 8년 이상을 쟁점농지에 대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