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은 양도일로부터 3월 내에 평가된 감정가액이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외삼촌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며 신고한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5% 이상 낮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은 양도일로부터 3월 내에 평가된 감정가액이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외삼촌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며 신고한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5% 이상 낮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그러나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의 부담세액을 합계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신고세액 합계액보다 결정세액 합계액이 오히려 적어지는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또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경매․공매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거래 당시에 부동산거래가 거의 없어 감정가액 및 시가로 인정될 만한 시가가 없었으며,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거나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시가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큰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시장은 2007.4.4. 쟁점토지의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 하였고, 2008.8.26. 감정평가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한 후 2008.9.19. 동 감정가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아래 <표2>에서 보듯이 쟁 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월내인 2008.5.16. 같은 OOO리 152-7 구거가 OOO백만원에 매매되었는바, 동 매매가액의 단가인 ㎡당 OOO 원으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출하면 OOO백만원이 되고, 이는 쟁점토지의 보상가액OOO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3월내에 이루어진 보상가액을 시가로 봄은 정당하다.
(2) 따라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주OOO은 외삼촌으로서 특수관계자이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OOO과 시가OOO의 차액이 OOO억원 이상이고, 시가의 5%이상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시가와 저가양도액과의 차액만큼 무재산자인 주OOO의 취득가액을 낮추고, 주OOO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전액 결손처분되었는바,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①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 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 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1)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백만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고, 주OOO과 송OOO(주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음)에게 문서로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및 취득경위에 대해 소명요청을 하였으나 회신이 없었으며, 2011년 12월 현재 주OOO의 국세체납액은 총 13건에 OOO만원으로서 모두 결손처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