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을 위장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1657 선고일 2012.12.05

청구법인에 대한 과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모두 정상거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었고, 이 건 거래형태가 과거 세무조사 대상연도의 거래형태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으므로,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해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5.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금속(대표자 허OO)․ OOO(대표자 원OO)․주식회사 OOO금속(대표자 목OO)․주식회사 OOO(대표자 심OO)․주식회사 OOO(대표자 이OO)․OOO스틸(대표자 김OO)로부터 각각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도 OOO시 OOO읍 OOO리 251에서 폐동 등을 도매하는 법인으로 2008.9.18. 개인사업자(OO상회)에서 법인전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 사 OOO금속(이하 “OOO금속”이라 한다) 외 5개 거래처(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2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 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6.14부터 2011.12.24까지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처분청에 제세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5.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할 시 사업자등록 사본 및 통장사본 수취, 사업장 방문 등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수행하였고 일부는 사후적으로 납세증명서까지도 확인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들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거래에 대한 사실상 귀속자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거나, 또는 일부거래처는 사업장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대금을 입금하는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관련 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여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등으로 자료상 확정 및 고발된 업체들이며,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입처 중 OOO금속의 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및 체납내역은 별지〈표2〉와 같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가장 높은 OOO금속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자료상 거래에 따른 매출과세표준 OOO원 및 납부세액 OOO원을 감액한 결과로 납세증명서 발급일(2011.12.5.) 현재 체납액이 없어 발급되었고, OOO금속은 2012.8.10.부터 2013.2.9.까지 휴업중이며, 쟁점매입처들 중 OOO금속은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 OOO원 및 납부세액 OOO원(자진납부액 OOO원 포함)을 감액하고, 또 다른 매입처인 OOO 역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 OOO원, 납부세액 OOO원을 감액한 결과로 납세증명서 발급일(2012.3.15.) 현재 체납액이 없어 납세증명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금속의 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및 체납내역

(3) 청구법인과 법인전환 이전의 OOO상회에 대한 행정소송 및 불복청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OOO행정법원 2011구합 11914(국패, 감액세액 OOO원)의 사건에서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원가 부인하였으나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단지 매출처와 매입처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만 챙긴 이른바 ’자료상’에 불과하더라도, 원고가 그 자료상의 실체를 알았다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원가추인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였다. (나) OOO행정법원 2010구합 33085(국패, 감액세액, OOO원)의 사건에서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원가 부인하였으나, 고철 및 비철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검찰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의결(2010.5.4. 감액세액: OOO원)에서 OOO금속(자료상)의 금융거래가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청구 법인은 거래당사자로 선량한 주의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4) 조사청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8.9.18. 설립된 법인으로 면적 1,700㎡의 사업장에 계근장비를 설치하여 거래하는 폐동의 입․출고, 계근, 및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폐동이 적재되어 정상적으로 사업 중이며, 대표자 권OOO은 1988년부터 20여년 동안 폐동 도매업을 하였고, 2001년 OOO원의 매출을 신고한 후 2006년부터 매출이 급증하였으며, 법인전환 후 2010년 매출액은 OOO원이며, 3차례나 위장 또는 가공거래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대표자 조사이력은 아래 〈표3〉와 같다. <표3> 개인 및 법인사업자 조사이력 (나) 쟁점매입처들 중 주식회사 OOO금속(대표자: 목OOO, 매입금액 OOO원)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청 조사결과 OOO금속은 대표이사 목OOO의 책임 하에 폐동을 유통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폐동 유통조직의 하수조직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발하였다.

2. 목OOO은 ‘폐동업무에 종사한 이력(‘OOO’이란 상호의 심부름센타 운영)도 없고, 초기자금이 많이 필요한 폐동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도 없었으며, OOO금속의 매입처는 모두 단기간 사업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폭탄업체이며 계량표상의 운송업자들은 일관되게 매입처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OOO금속으로 운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OOO금속의 금융계좌에 대하여 분석한 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선금이 입금되면 동 자금을 1시간 이내에 매입처의 명의 사업자에게 송금하며, 매입처의 명의 사업자는 고액의 현금(수억원)을 입금 즉시 출금하여 사실상 금융추적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OOO금속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는 자금을 제외하면 통장의 잔고가 거의 없다.

4. OOO금속은 2010년 6월 개업한 업체로,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은 업체와 고액의 거래(OOO원)를 하면서 20여년간 폐동 도매업을 운영(개인사업자 포함)한 청구법인의 2009년 수입금액도 OOO원에 불과한데 새로 개업한 법인이 6개월 만에 OOO원을 매출한다는 것은 부정한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5. 권OOO은 전말서 작성 시 OOO금속의 이사로 알고 있는 이OOO로 인해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했지만, 이OOO는 OOO금속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도 없고, OOO금속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은 사람으로, OOO금속의 법인등기부등본만 확인했어도 이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 (다) 쟁점매입처들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대표자: 이OOO, 매입금액 OOO원)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대표자: 심OOO, 매입금액 OOO원)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과 OOO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무 위반으로 고발된 업체들로, 오OOO, 오OOO 형제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한다)이 세무조사를 받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법인들로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에 대한 사실상 귀속자인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OOO의 최초 사업장 및 OOO의 사업장은 OOO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이며, OOO과 OOO의 매입․매출처는 폭탄업체들로 OOO의 거래처와 동일하다.

2. OOO의 실행위자 오OOO는 OOO지방국세청과 OOO지방검찰청의 공조수사 결과 다수의 폭탄업체와 공모하여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된 것을 비롯하 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된 이력이 다수 있다.

3. OOO, OOO의 금융계좌에 대하여 분석한 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선금이 입금되면 동 자금을 매입처의 명의 사업자에게 송금하며, 매입처의 명의 사업자는 입금 즉시 출금하여 사실상 금융추적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에 불과하다.

4. 청구법인은 2010년에 2009년 OOO금속과의 가공거래 혐의로 조사청에서 조사받으면서 OOO금속의 실사업자가 오OOO․오OOO 형제이며, 타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료상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사다한이 폐업하기 전까지 계속 거래를 하여 OOO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도 알고 있으 면서 OOO과 사업장이 동일한 OOO과 OOO과 아무런 의심없이 계속 거래를 하였다.

5.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금속과 OOO의 실행위자 오OOO와 대표자 오OOO을 통해 OOO, OOO과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오OOO은 OOO과 OOO의 세무조사시 ‘매입․매출은 오OOO와 본인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매입처들 중 OOO(대표자: 원OOO, 매입금액 OOO원)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OOO는 폭탄업체로 OOO의 대표자 원OOO과 실행위자 배OOO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및 조세포탈로 고발되었다.

2.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원OOO은 배OOO의 부탁으로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OOO를 설립하였고, 무자료 업자로부터 고철을 구매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서류상 업체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매출ㆍ매입은 배OOO이 담당하고 본인은 자금 출금 업무 등 업무 보조만 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OOO의 실행위자는 배OOO으로 판단된다.

3. OOO의 사업장은 대형마트 위층의 주차장으로 확인되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곳으로, 사업장을 방문만 했어도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장소임을 인지 할 수 있었으며, 임대인도 ‘1년 계약으로 월세(OOO원)를 선지급하였으 나 계근대를 설치한 적이 없으며, 사업장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OOO의 금융계좌에 대하여 분석한 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기타 관련인들의 2차 계좌로 분산이체한 뒤 현금출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흐름을 단절되어 더 이상의 추적은 불가하다. (바) 쟁점매입처들 중 OOO(대표자: 김OOO․전OOO, 매입금액 OOO원)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은 폭탄업체로 대표자 김OOO 및 실행위자 전OOO은 명의대여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고, OOO의 사업장은 컨테이너만 있을 뿐 임대인은 ‘상주한 사람도 없었고 고물 및 비철 등을 야적한 사실도 없었음’을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권OOO은 젊은 사람이 여러 번 찾아와 OOO과 거래를 하였고, 그 사람이 누군지는 확인하지 않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폐동을 운반해 온 운전기사에게 어디서 상차하였는지만 확인하였어도 실제 OOO로부터 온 물량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 (사) 쟁점매입처들 중 OOO금속(대표자: 허OOO, 매입금액 OOO원)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OOO금속은 폭탄업체로 대표자 허OOO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고, 허OOO은 전말서 작성시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일부는 무자료 매입처에 주고, 나머지를 본인이 가져간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OOO금속의 금융계좌에 대하여 분석한 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출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흐름을 단절시키고 있으며, 계근표 상의 운전기사에게 확인한 바, 상차지는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나, 하차지는 매출처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OOO금속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상차되어 매출처로 물량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아) 조사청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권OOO이 2011.12.14. 작성한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8년 OOO금속과의 가공거래로 OOO세무서에서 고발한 적이 있으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불복하여 OOO행정법원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국세청에서 항고하여 2심 진행중이며(2012.1.17. 소 확정 승소), 2010.1.20부터 2010.4.29.까지 OOO금속과의 거래로 OOO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2010년에 OOO금속과 OOO금속과의 거래로 추징당한 일이 있다.

2. OOO금속과의 거래는 OOO금속의 이사로 알고 있는 이OOO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거래를 시작하였고, OOO금속이 확보된 물량을 자기고 오면 모두 매입하였으며, 실무적인 일은 이OOO와 최OOO 상무가 담당하였으며, OOO금속의 사업장은 최OOO 상무가 확인하여 계근대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있다.

3. OOO과의 거래는 OOO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해서 거래를 시작하였고 OOO이 물량을 가져오면 매입하였으며, 실무적인 일은 OOO의 오OOO과 최OOO 상무가 담당하였으며, OOO의 사업장은 최OOO 상무가 확인하여 계근대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있다.

4. OOO과의 거래는 OOO의 대표자 이OOO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거래를 시작하였고 OOO이 물량을 가져오면 매입하였으며, 실무적인 일은 OOO의 이OOO과 최OOO 상무가 담당하였으며, OOO의 사업장은 최OOO 상무가 확인하여 계근대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있다.

5. OOO와의 거래는 OOO로부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A동 등을 OOO원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OOO의 대표인 원OOO과 친구 맹OOO가 사업장을 여러 번 방문하여 거래를 시작하였고 원OOO이 전화를 해서 물건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맹OOO가 동을 가지고 와서 세금계산서까지 주고 갔으며, OOO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은 없고 물건은 맹OOO가 용달차를 이용해 싣고 왔으며, OOO는 청구법인의 계근대에서 계근할 수 없는 차량을 가지고 와서 인근 계근대가 있는 계량원에서 계량하였으며, 2010.1.25. 및 2010.1.27.의 계량표에서 거래처가 ‘OOO’이라고 기재된 사유는 OOO에서 OOO이라는 거래처에서 매입하면서 OOO계량증명원에서 계량한 것을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다.

6. OOO과의 거래 경위는 한번의 거래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며 젊은 사람이 여러 번 사업장을 방문하여 거래를 시작하였고 사업장은 방문할 시간이 없었으며 젊은 사람이 대표 전OOO인지는 잘 모른다.

7. OOO금속으로부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A동 등을 OOO원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구OOO의 소개로 거래를 시작하였고 누군가가 방문하지는 않고 용달차로 물건만 보냈으며, OOO금속의 사업장은 OOO의 원거리임에도 거래를 하게 된 것은 거래처가 어떤지를 잘 알기 때문에 거래를 하였고 대표자 허OOO을 만난 적과 사업장을 방문한 적은 없으며 물건은 OOO금속에서 가져왔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증빙으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OOO세무서장이 2009.7.20. 발행한 OOO금속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2.4.14. 발행한 납세증명서 사본, OOO세무서장이 2009.9.2. 발행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세무서장이 2010.10.11. 발행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2.3.15. 발행한 납세증명서 사본, OOO의 OOO은행의 통장 사본,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의 OOO은행의 통장 사본, OOO세무서장이 2010.6.17. 발행한 OOO금속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금속의 OOO은행 통장 사본, 2012.12.15. 발행한 납세증명서 사본, OOO세무서장이 2010.5.25. 발행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김OOO)의 OOO 통장 사본 (나) 쟁점매입처들의 거래 및 물품대금 지급내역 요약서, 통장사본 및 세금계산서, 구리시세 및 매입단가비교표 (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수기로 일자별 운송차량, 총중량에서 공차중량을 제외한 실 납품중량, 물품적재 장소, 운전기사의 성명, 핸드폰 번호 및 매입처의 상호 등이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된 납품명세서(운전기사 사실확인서)

(6)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대표자 권OOO은 1988년 ‘OOO상회’라는 상호의 폐동 도매업으로 개업, 2008.9.18.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청구법인은 2009~2010년 사이에 3차례에 걸친 자료상 혐의와 관련한 세무조사 실시결과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 또는 위장거래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추징세액 OOO원, OOO원, OOO원)되자 불복을 제기하여 OOO행정법원 등에서 모두 정상거래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나고(이건을 포함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이 건의 조세심판관 회의시(2012.9.5.) 참석한 처분청의 조사담당자에게 위 불복사건들과 거래형태 등의 차이점을 확인한 바 이 건과 별 다르지 아니한 것이라는 의견이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이나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제출받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매입처는 거래이후 납세증명서도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국세체납사실이 없고 수차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정상거래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위해 거래절차나 기타 서류비치 등에 관한 명확한 거래방법을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거래마다 계근표 작성이나 사진촬영 등도 준비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모두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전부가 위장거래에 따른 것이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기록․비치한 장부나 기타 서류(수기로 작성된 납품명세서 등)를 다시 확인․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