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650 선고일 2012.06.26

청구인은 쟁점소송 소장에 쟁점부동산에 공장을 세워 임대 등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쟁점소송 판결문에 청구인이 84년 4월경 쟁점토지에 주택 및 공장을 신축하고 91년 4월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3.1.10. OOO동 129 전 2,43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사실상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다, 전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OOO한 후 2010.8.27.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3.1.10. 매매)를 경료하였으며, 2010.9.6. 이 건 토지에서 OOO동 129-1 전 3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2010.10.19. 이OOO에게 OOO천원에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소유권이전 소송의 판결 문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83.1.10.로 하고, 당시 거래가액 OOO천원과 등록세 등을 합한 금액에 이 건 부동산 중 쟁점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을 곱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천원으로 확정한 후 위 양도가액 OOO천원과의 차액에 관하여 2011.8.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8.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83.1.13.부터 1994.9.14까지 11년 8개월 동안 청구인이 사실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이 인근주민의 경작확인서, 양수인의 확인서, 2011.8.29. 촬영한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항공사진(2008년부터 2010년까지)이나 토지특성정보관리표 (2005년부터 2010년까지)에만 근거하여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즉, 쟁점토지의 분할전 전체면적은 2,430㎡으로 그 중 119㎡에는 1983년 1월경 무허가 주택을 지어 청구인이 살고, 165㎡에는 1984년 4월경 무허가 공장을 신축한 후 시동생에게 임대하여 가내공업 형태로 OOO화학을 영위하면서, 잔여 2,146㎡에는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자료인 토지특성정보관리표상 쟁점토지는 축사용도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가축을 기르거나 축사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세법상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납세자에게 있다고는 하나, 모든 부동산의 거래정보가 관할 세무서로 통보되는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도 잘못이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삭감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3.1.13.부터 1994.9.14.까지 재촌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주민등록초본 등은 직접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서류로 판단되지 아니하며,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리 140번지는 나대지 상태로 청구인이 전입신고만 하고 같은 리 129번지에서 거주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배우자(남편)는 OOO시(OOO구 등)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쟁점토지의 모지번인 129번지의 현황을 보면 1984년 4월부터 주택 및 공장을 신축하여 1986년 3월부터 김OOO에게 임대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나며, 국세청전산자료에도 김OOO은 1986년 4월부터 1993년 9월까지 OOO화학이라는 상호로 아크릴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2011년 8월경 촬영한 농지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는 2010년 10월 양도분으로 동 사진은 양도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증빙이 될 수 없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토지특성정보관리표에는 토지용도가 축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항공사진에도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건물 및 나대지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인 2010년의 경우 건물은 철거되었으나 나대지 상태로 보여지며, 달리 쟁점토지에서 재촌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며, 동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제69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거주, 직접 자경, 양도당시 농지 등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청구인의 농지 소재지 거주 여부와 관련하여 제출된 심리자료들을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자료(아래 <표1> 및 <표2> 참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자경기간인 1983년경~ 1994년경 기간동안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시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OOO고등법원 판결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전 소유자들로부터 이 건 토지를 인도받은 다음 1984년 4월경 이 건 토지에 관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이 건 토지 위에 주택 및 공장을 신축한 사실, 청구인은 1986.3.16. 김OOO에게 위 공장을 임대하였고, 김OOO은 OOO화학이라는 상호로 상당기간 동안 아크릴공장을 운영한 사실, 이 건 토지의 경우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이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인근 나대지인 OOO리 140번지로 전입신고만 해 놓고 위 주택(이 건 토지 위 무허가 주택)에 거주해 오다가, 1991년 4월경부터 이 건 소 제기 무렵까지는 청구인의 시동생 김OOO 부부로 하여금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오OOO을 모시고 위 주택에 거주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전 소유자들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2007.9.4. 제기한 소유권이전 소송OOO의 소장 및 2008.9.18. 선고된 동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마을5단지 508동 1003호이나, 소송관련 서류의 송달장소는 OOO동 191-38, 3층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소송과 관련하여 2009.6.19. 선고된 OOO고등법원 OOO 판결문에도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아파트 121동 1601호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직접 경작 및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농지 여부와 관련하여 제출된 심리자료들을 본다.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주민 3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리 481-15로 기재되어 있고, 파․고추․열무 등을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직접 경작의 증빙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 당시는 물론 그 전에도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쟁점토지 양수인의 확인서, 고추․가지․열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2011.8.29.자 촬영사진, 이 건 토지의 취득목적이 자경 으로 기재되어 있는 1982.2.2.자 농지매매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2008~2010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건물이 확인되고 건물 부수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며, 2010년도 역시 건물은 있으나 주변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토지가 위치한 OOO동으로 되어 있으나, 과거 판결문 송달장소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지 않고, 판결문에 나타나듯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재촌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임의로 작성 가능한 인근 주민 확인서와 쟁점토지 양도 이후 촬영된 사진 등 외에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처분청이 제시한 2008년~2010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양도 당시인 2010.10.19.경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