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소송 소장에 쟁점부동산에 공장을 세워 임대 등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쟁점소송 판결문에 청구인이 84년 4월경 쟁점토지에 주택 및 공장을 신축하고 91년 4월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소송 소장에 쟁점부동산에 공장을 세워 임대 등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쟁점소송 판결문에 청구인이 84년 4월경 쟁점토지에 주택 및 공장을 신축하고 91년 4월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인의 농지 소재지 거주 여부와 관련하여 제출된 심리자료들을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자료(아래 <표1> 및 <표2> 참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자경기간인 1983년경~ 1994년경 기간동안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시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OOO고등법원 판결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전 소유자들로부터 이 건 토지를 인도받은 다음 1984년 4월경 이 건 토지에 관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이 건 토지 위에 주택 및 공장을 신축한 사실, 청구인은 1986.3.16. 김OOO에게 위 공장을 임대하였고, 김OOO은 OOO화학이라는 상호로 상당기간 동안 아크릴공장을 운영한 사실, 이 건 토지의 경우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이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인근 나대지인 OOO리 140번지로 전입신고만 해 놓고 위 주택(이 건 토지 위 무허가 주택)에 거주해 오다가, 1991년 4월경부터 이 건 소 제기 무렵까지는 청구인의 시동생 김OOO 부부로 하여금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오OOO을 모시고 위 주택에 거주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전 소유자들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2007.9.4. 제기한 소유권이전 소송OOO의 소장 및 2008.9.18. 선고된 동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마을5단지 508동 1003호이나, 소송관련 서류의 송달장소는 OOO동 191-38, 3층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소송과 관련하여 2009.6.19. 선고된 OOO고등법원 OOO 판결문에도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아파트 121동 1601호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직접 경작 및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농지 여부와 관련하여 제출된 심리자료들을 본다.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주민 3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리 481-15로 기재되어 있고, 파․고추․열무 등을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직접 경작의 증빙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 당시는 물론 그 전에도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쟁점토지 양수인의 확인서, 고추․가지․열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2011.8.29.자 촬영사진, 이 건 토지의 취득목적이 자경 으로 기재되어 있는 1982.2.2.자 농지매매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2008~2010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건물이 확인되고 건물 부수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며, 2010년도 역시 건물은 있으나 주변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토지가 위치한 OOO동으로 되어 있으나, 과거 판결문 송달장소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지 않고, 판결문에 나타나듯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재촌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임의로 작성 가능한 인근 주민 확인서와 쟁점토지 양도 이후 촬영된 사진 등 외에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처분청이 제시한 2008년~2010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양도 당시인 2010.10.19.경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