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한 임차보증금의 자금출처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가 자신의 부동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유소를 개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자금출처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가 자신의 부동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유소를 개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00지방검찰청장의 탈세제보를 계기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전남편 임OOO은 공모하여 임OOO의 채무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2004.3.15. 위장이혼하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청구인과 임OOO은 김OOO이 자신의 논을 판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고 청구인 부부는 이를 도운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혐의사실을 부인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OOOOOOO OOOOOOOOOOOO)되었다. (나) 처분청은 위 형사사건 기록 등을 토대로 김OOO이 2008.8.1. 자신의 OOO 소재 전 3,593㎡를 양도한 양도대금 OOO원 중OOO원을 청구인 명의로 개업한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청구인의 계좌에서 2009.9.1. 2천만원, 2009.9.10. OOO원을 이체하여 지급)의 자금으로 제공하고 이후 2009.1.22. OOO원을 반환받은 사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서 2009.9.11. 임대인으로부터 연체 차임 등을 정산하고 남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본인의 사업에 재투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본인의 사업에 재투자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용(쟁점사업장 개업전까지 사업소득 합계 OOO원 이외에 다른 소득이나 자산처분 내역이 없음)으로 보아 고액예금의 자금출처나 예금출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이의신청에 대한 00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OOO이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등 개설자금을 부담한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2009.9.11. 쟁점사업장 폐업시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에게서 반환받아 자신의 사업에 투자한 임차보증금 잔액 OOO원에서 청구인이 김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감액경정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 지급내역으로 2008.9.1.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원을 이체하고, 2008.9.5.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원 상당의 수표를 출금하여 2008.9.10.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였다며 입금표 등을, 그 자금출처로 청구인 계좌OOO의 거래내역 중 현금출금 분, 임OOO이 입금한 금액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어머니 김OOO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유소 개설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 부모의 노후자금을 맡겼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 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 자신이 사용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임차보증금은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자신에게 귀속될 것인데 이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강제집행면탈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김OOO이 자신의 논을 판 자금으로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이고 청구인 부부는 이를 도운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사실을 부인하여 불기소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 상당을 자력으로 마련하였다고 볼 만한 소득원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막연하게 수시로 현금이 입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자신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할 뿐 임대인에게 지급한 쟁점사업장 임차보증금의 자금출처를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김OOO이 자신의 부동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을 마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개업한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위 임차보증금 반환액에서 청구인이 김OOO에게 반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