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 체납관리비 대납액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전소유자 체납관리비 대납액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심판결정례(조심 2009중3465, 2009.12.15.)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체납관리비에 대하여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이에 대한 증빙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OOO법원 제4민사부 판결문 및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상담사례(대납관리비의 필요경비 여부, 2010.8.12. 외) 등을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제3항 및 제5항에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과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및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및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국심 2007중3172, 2008.1.4. 참조), 쟁점체납관리비는 쟁점부동산을 소유하였던 전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청구인이 전소유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09중3465, 2009.12.15. 같은 뜻)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