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전소유자 체납관리비 대납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1624 선고일 2012.05.30

전소유자 체납관리비 대납액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외 3인은 OOO623호, 628호, 701호 및 801호(토지 932㎡, 건물 5,167.86㎡, 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하고, 청구인의 지분 1/4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8.8.13. OOO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2010.10.29. 현OOO 외 1인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 중 청구인이 납부한 전소유자 체납관리비 OOO원(전체부동산에 대한 전소유자 체납관리비는 OOO원이고, 이 중에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하 “쟁점체납관리비”라 한다) 및 관련 변호사 비용 OOO원(전소유자 체납관리비 관련 변호사 비용은 OOO원이고, 이 중에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하 “쟁점변호사비용”이라 하며, 쟁점체납관리비와 쟁점변호사비용을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인하고 2012.2.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별승계인인 청구인에게 법적인 지급의무가 성립된 것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가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체납관리비와 쟁점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당초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체납관리비는 청구인과 전소유자 모두에게 납부의무가 있고 청구인은 전소유자에게 쟁점체납관리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부인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소유자의 체납된 관리비 대납액 및 관련 변호사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심판결정례(조심 2009중3465, 2009.12.15.)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체납관리비에 대하여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이에 대한 증빙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OOO법원 제4민사부 판결문 및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상담사례(대납관리비의 필요경비 여부, 2010.8.12. 외) 등을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제3항 및 제5항에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과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및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및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국심 2007중3172, 2008.1.4. 참조), 쟁점체납관리비는 쟁점부동산을 소유하였던 전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청구인이 전소유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09중3465, 2009.12.15. 같은 뜻)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