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금융자료는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조작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물품공급계약서 등으로는 쟁점매입 거래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객관적 자료에 의해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금융자료는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조작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물품공급계약서 등으로는 쟁점매입 거래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객관적 자료에 의해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O)
(3)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장 및 대표자에 관한 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는 2008.7.14.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여 2010.6.25.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실사업자는 김OOO의 배우자인 이OOO이며, 김OOO 명의 계좌에서 확인되는 자금의 흐름과 장부상 내용이 상이하여 장부에 신빙성이 없고, 실사업자인 이OOO은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장부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못한다고 답변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나)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욕실관련 제품(욕실문짝, 욕실장)을 구매한 것으로 소명하였고, 물품대금은 김OOO 명의의 OOO은행계좌(110-265-019)로 OOO천원, OOO은행계좌(519701--244)로 OOO천원을 이체하였으며, 쟁점매입처를 실제 운영한 이OOO이 청구법인의 “고문”명함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한 점이 의심스러워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김OOO 명의 OOO은행계좌로 입금된 OOO천원은 청구법인에 입금된 후, 청구법인 직원 하OOO이 OOO은행 OOO동지점 및 OOO역 지점을 방문하여 출금후 김OOO(청구법인 대표자)명의로 청구법인에게 OOO천원을 재입금하였으며, 박OOO(김OOO의 배우자) 명의 OOO은행계좌로 OOO천원, 하OOO 명의 계좌로 OOO천원을 입금하고, 수표로 OOO천원 및 현금 OOO천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외 금액은 쟁점매입처와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박OOO과 김OOO에게 송금되었으나, 이OOO은 송금사유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어 김OOO명의 OOO은행계좌(110-265-019*)는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위해 관리한 계좌로 판단되고, 김OOO 명의 OOO은행계좌로 입금된 OOO천원은 소액으로 현금출금후 사용하거나 친인척인 이OOO(아들), 이OOO, 이OOO, 이OOO, 이OOO, 이OOO 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은 대가로 판단된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4) 청구법인 제시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물품공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건설과 OOO패밀리 신축공사에 욕실장을 OOO천원에 공급하고,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OOO 아파트현장에 욕실장 및 하부장을 OOO천원에 공급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나) 발주서를 보면, 주식회사 OOO건설이 청구법인에게 OOO천원의 욕실장 등을 OOO으로 납품요청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다) 차용증(2005.12.22.)을 보면, 이OOO이 김OOO으로부터 OOO천원을 차용하고, 반OOO은 OOO동 259-1 OOO빌딩 매각잔금으로 변제하는 대용으로 되어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기타 청구법인의 작업지시서,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의 일용 노무비 대장, 청구법인이 OOO산업, OOO산업 등으로부터 수취한 욕실장 시공 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이 제시되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거래가 있었고, 은행이체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이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쟁점매입처에 대여하였던 자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나,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금융자료는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조작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물품공급계약서 등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차용증 등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실물거래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반면 금융증빙 등 객관적자료에 의해 쟁점매입처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