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1612 선고일 2012.06.29

수출신고를 필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 시기는 2011년 1기이나, 세금계산서는 대금 일부를 지급한 2011년 2기에 발급된 것으로 보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10.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압축기 1조(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OOO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매하기로 약정 하고, 2011.1.15. 쟁점재화를 인수하여 수출신고를 완료한 후 2011.1.24. 미국 소재 법인에게 선적 수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음 을 발 견하고 작성일자가 2011.15. 기재된 종이 매입세금계산서(이 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2011.11.14. 처분청에 경정 청 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 후에 발 행된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라는 사 유로 2012.1.1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중고품인 쟁점재화를 매입하여 미국법인에 판매하였는 데 미국 측 구매자로부터 여러 차례 하자를 제기 받는 등 아직까지 수 출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은 OOO억원만 지급(2011.9.22.)한 상태인 바,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국세기본 법 상 근거과세 규정을 위배한 것이므로 청구 인이 공급자로부터 적법하 게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의 매입세액을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사유서를 보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신고 누락한 것으로 소명하였는데,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시기에 교부 및 수취하는 것이며, 2011년도부터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된 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주식회사 OOO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 누락한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출하는 재화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 업자가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 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 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 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납부세액 】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 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 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공하는 용역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의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 행령 제25조의 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 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 실도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며 쟁 점재화 매입에 관한 ‘2011.1.10.자 장비 및 설비 매매계약서’, ‘수출신 고필증(신고일자 2011.1.20.), 쟁점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11.1.15.), 거 래처원장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만원을 외상매입금으로 계 상), 청구법인의 O O은행 계좌내역(2011.9.22. OOO억원을 출금하여 주 식회사 OOO에 지급) 등을 제시하였다. (2)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 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에 대해 2011.11.25. 수정 신고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재화를 2011.1.10. 매매계약으로 인수하고, 2011.1.20.,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신고를 필한 것으로 보아 쟁점 재화의 공급 시기는 2011년 제1기이며, 청구법인은 쟁점재화의 매 입 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경 정청구를 2011.11.14.하였고 쟁점재 화를 판매한 주 식회사 OOO 은 매출 수정신고를 2011.11.25. 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주 식회사 OOO 에게 대금 일부를 지급한 2011.9.22.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보여 쟁점세금계산서는 2011년 제2기에 발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