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은 운수업에 해당하고, 사업서비스업 등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도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쟁점용역은 운수업에 해당하고, 사업서비스업 등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도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 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 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1) 청구법인은 주업종코드를 602302(업태: 운수업, 종목: 화물)로, 부업종을 운수업(화물운송주선업, 하역업 및 보세운송업, 자물류 업, 차량지입 및 임대업), 부동산 및 임대업(운송하역장비 임대업)으로 사 업자 등록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국내(OOO항)에서 철 스크랩의 통관․보관․하역 및 내국법인이 지정하는 장소까 지의 운송을 제공하는 쟁점용역이 영세 율 적용대상이라며 미국 법인 OOO과 체결한 운송계약서 사본을 제 시하였다. (3) 살피건대, 쟁점용역은 운수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용역을 운수업으로 사업자 등 록을 하였으며, 쟁점용역은 국세청의 업종코드 부여에 기본 자료로 사용하는 통계청 의 한국표 준산업분류표상 운수업은 2008년 개정 전후에도 사업서비스업 과는 별도의 대분 류로 구분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 용 역은부가가치세 법 시행령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서비스 업 등 영세율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 하겠고, 처분청은 쟁점용 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도 없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