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처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업체이며, 금융거래 등을 조작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매입거래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1610 선고일 2012.10.30

매입처가 실제 사업은 전혀 영위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 및 계량증명서를 조작한 것으로 미루어 정상적인 매입이라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산업원자재를 제조하는 업체로, 2011.2.23.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동을 매입하였다며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OOO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2.22. 폐업일을 2010.12.31.로 하여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2.1.12.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이OOO을 소개받아 2011년 2월 중순경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OOO의 사업자등록상태를 확인하고 이OOO으로부터 OOO주식회사 공단2계량소의 계량을 거친 동 스크랩을 인수하고 즉시 그 대금을 이OOO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매입한 동 스크랩은 제품 원재료로 사용하였으며, 이OOO으로부터 위 매입대금을 돌려받은 사실도 없는 등 이OOO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이OOO이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급하여 직권폐업 되었다고 하여 폐업일이후의 거래를 전부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이OOO이 청구법인과 정상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로 믿고 이OOO과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이OOO)은 OOO세무서장에 의하여 무단전출을 이유로 폐업일을 2010.12.31.로 하여 2011.2.22. 직권폐업 되었고, OOO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2011.6.14.~2011.10.17.) 개업이후의 매출 전부가 가공매출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은 신고하지도 않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대금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은수비철로부터 동 스크랩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 시 홈택스 등을 통해서 거래상대방의 휴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거래상대방의 폐업사실을 모른 채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10년 제2기에 매입은 전혀 없이 매출만 발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개업일 이후로의 거래에 대하여 조사 착수하였는바, 사업장 자체도 없고, 대표자 이OOO은 고철업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자로 고철 유통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인 등으로 OOO은 폐동 유통구조를 왜곡하기 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해 준 자료상으로 확인된다. (나)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0년 제2기 공급가액 50억원 상당의 매출에 대하여 보면,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차량번호의 운송기사 대부분이 이OOO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일부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차량번호는 확인도 되지 아니하여 계량증명서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OOO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도 입금 즉시 다시 인출되어 이OOO에게 실제 귀속되었느니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동을 OOO로부터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서 세금계산서 사본, 이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 계량증명서(2011.2.23. OOO주식회사 공단2계량소에서 OOO이 2612차량에 적재한 동 9,096㎏를 계량하였다는 취지), 확인증(2011.2.23.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이OOO의 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인 OOO원이 이체되었다는 취지) 등을 제시하였으며,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운반차량은 개별화물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권OOO 소유의 OOO라고 소명하였다.

(3)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OOO은 2011.2.22. OOO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폐업일: 2010.12.31.)되었고, 자료상 조사결과 사업장도 전혀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실제 사업은 전혀 영위하지 않았으며,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 및 계량증명서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동을 실제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OOO로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