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실제 사업은 전혀 영위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 및 계량증명서를 조작한 것으로 미루어 정상적인 매입이라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처가 실제 사업은 전혀 영위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 및 계량증명서를 조작한 것으로 미루어 정상적인 매입이라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10년 제2기에 매입은 전혀 없이 매출만 발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개업일 이후로의 거래에 대하여 조사 착수하였는바, 사업장 자체도 없고, 대표자 이OOO은 고철업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자로 고철 유통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인 등으로 OOO은 폐동 유통구조를 왜곡하기 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해 준 자료상으로 확인된다. (나)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0년 제2기 공급가액 50억원 상당의 매출에 대하여 보면,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차량번호의 운송기사 대부분이 이OOO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일부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차량번호는 확인도 되지 아니하여 계량증명서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OOO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도 입금 즉시 다시 인출되어 이OOO에게 실제 귀속되었느니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동을 OOO로부터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서 세금계산서 사본, 이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 계량증명서(2011.2.23. OOO주식회사 공단2계량소에서 OOO이 2612차량에 적재한 동 9,096㎏를 계량하였다는 취지), 확인증(2011.2.23.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이OOO의 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인 OOO원이 이체되었다는 취지) 등을 제시하였으며,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운반차량은 개별화물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권OOO 소유의 OOO라고 소명하였다.
(3)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OOO은 2011.2.22. OOO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폐업일: 2010.12.31.)되었고, 자료상 조사결과 사업장도 전혀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실제 사업은 전혀 영위하지 않았으며,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 및 계량증명서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동을 실제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OOO로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