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직원들의 확인서 외에 다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사업자등록 및 정정사실을 청구인은 인지하고 있었으며,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소재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므로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직원들의 확인서 외에 다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사업자등록 및 정정사실을 청구인은 인지하고 있었으며,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소재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므로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청구인은 강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에 관여한 적은 없고, 사업에 따른 수익 및 거래의 귀속자는 실사업자인 강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강OOO의 명함, OOO 대표 김OOO(청구인 전 남편)의 명함, 이OOO, 홍OOO, 우OOO, 임OOO의 사실확인서, 윤OOO, 이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3.2.26.부터 2009.11.30.까지 OOO에서 pc방 을 운영한 사실과 2007.2.11.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한 사실 및 2009.12.18.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거래했던 OOO영농조합법인과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했던 이OOO, 이OOO 등으로부터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한 자는 강OOO이라고 확인을 받았으나, 이OOO, 이OOO 등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과 강OOO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는 시점에 즈음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어 생계를 함께한 사실과 강OOO이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실제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을 하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OOO 등의 확인서 외에 다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등록 및 정정사실을 청구인은 인지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사업에 관여한 적은 없고, 사업에 따른 수익 및 거래의 귀속자는 강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강OOO과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생계를 함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강OOO은 소재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