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16 선고일 2012.06.28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배우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설령 청구인의 배우자가 분양상담사로서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로하스 또한 당초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두 번의 수정신고를 거쳐 배우자와 같이 지급받았다고 신고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반려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귀속분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8년 1월 중 (주)OOO(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06.2.7.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분양용역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사업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추계한 그 소득금액을 다른 소득금액과 합하여 2011.8.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에 배우자 임OOO와 OOO의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상담사로 일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예 금계좌로 수령하였는바, 2008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쟁점수입금액이 전액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알게 되어 OOO에 항의하자 OOO는 2009.5.29. 임OOO 외 3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다가, 2010.10.16. 청구인에게 OOO원, 임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청구인과 임OOO는 OOO의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상담 및 안내업무를 하면서, 각자의 근무시간과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기로 하였으나, OOO 현장소장이 착오로 그 수당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자 청구인은 임OOO에게 귀속될 OOO원을 임OOO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일했던 분양사무실은 분양이 완료되어 현재 폐쇄되면서 대부분의 서류가 폐기되어 분양상담사의 수당지급 관련 서류도 이때 폐기되어 청구인의 정확한 수당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지만, 청구인과 임OOO가 분양상담사로 일한 내용이 관련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전액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 OO 대표자의 확인서, 금융증빙(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에서 수정․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는 성남세무서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을 귀속시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시켜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대표이사는 2008년 1월 중 쟁점수입금액OOO을 청구인에게 사업 수주 용역비 및 분양 영업 용역 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OOO의 예금계좌OOO를 보면 위 확인서 기재내용과 같이 2008.1.18. OOO원, 2008.1.22. OOO원, 2008.1.24. OOO원 합계 OOO원이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가 제출하였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보면, OOO는 2009.5.29. 당초 청구인에게 지급하다고 신고한 쟁점수입금액이 실제 임OOO, 박OOO, 임OOO, 임OOO 등 4인에게 각 OOO원씩 지급된 것이라고 수정신고하였다가 2010.6.16. 청구인에게 OOO원, 임OOO에게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통지공문(법인세과-3960, 2010.7.1.), 과세자료처리 복명서, 과세자료(통보용) 등에 의하면, OOO의 2010.6.16. 수정신고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통지하고 처분청에 쟁점수입금액에 대해 청구인의 사업소득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서 분양대행 중인 OOO 모델하우스에서 고객상담, 아파트홍보 업무 및 계약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다는 장OOO는 2007.9월~2008.9월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임OOO와 같이 분양상담사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OOO에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OOO 분양현장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원OOO은 2007.9월~2008.10.월까지 임OOO가 분양상담사를 여러명 모집하여 상담사 관리 및 상담업무를 하며 OOO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 중 OOO원의 귀속자가 배우자 임OOO라는 주장이고,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입금액 또한 그 귀속자와 수입금액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은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배우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설령 청구인의 배우자가 분양상담사로서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점, OOO 또한 쟁점수입금액이 당초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신고하였다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4인에게 지급되었다고 수정신고하였다가 다시금 청구인과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었다고 신고한 점, 관할 성남세무서장가 위 수정신고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