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다운(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596 선고일 2012.08.27

대리인에 의한 행위효력은 본인에게 미치므로 청구법인의 책임이 면책될 수 없고, 법인세 신고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양도대금이 대표자 계좌로 입금되었는데도 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하고 결산서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9.8.25. OOO 14-19 토지 2,283.3㎡, 건물 89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청구법인의 토지지분 585/1167, 건물지분 100/100, 한OOO의 토지지분 582/1167)으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5.2.11. 쟁점부동산을 유OOO에게 양도 후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유형자산처분이익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총 양도가액이 OOO원(청구법인지분 OOO원)으로 확인되어 2011.10.4.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OOO원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할 것을 요구하며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신고 및 납세를 하였는데 담당세무사의 무지, 수수료까지 지불한 국세청 법인세 세무조정 검증반과 취득세, 등록세를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실수로 시정의 기회를 상실하였고, 매매를 주선하는 공인중개사도 매매 소유권 이전을 담당한 법무사도 모두 관련법에 무지하여 발생한 일이며 사업자가 관련 법률을 모두 알 수 없어 신뢰한 전문가들의 무지로 당하는 억울한 피해자로써 단순착오에 의한 매출누락으로 이미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중계약서(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1부, 기준시가로 1부)를 작성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양도대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한OOO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하고 결산서상 대표자 가지급금 계상 등 아무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한OOO이 횡령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고지 및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대표자 한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다운(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다음과 같이 양도가액을 OOO원의 실거래가액과 OOO원의 기준시가로 작성된 2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쟁점부동산 총 양도가액 OOO원 중 임대보증금 OOO원을 차감하여 OOO원을 2005.1.27 계약금으로 OOO원, 2005.2.18. 잔금 OOO원은 청구법인 OOO은행 계좌로 OOO원, 한OOO OOO은행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청구법인은 법인분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며 2005년 당시 법인세 신고시 대표자 가지급금 처분 등 관련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처분이익은OOO원으로 신고하였지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OOO원, 취득가액OOO원, 처분이익 OOO원으로 OOO원을 과소신고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업자가 관련 법률을 모두 알 수 없어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였지만 신뢰한 전문가들의 무지에 의해 단순착오에 의한 매출누락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리인에 의한 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므로 세무 대리인에게 일임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의 과소신고에 대한 책임이 면책될 수 없고, 법인세 신고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양도대금이 대표자 한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도 법인이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고 결산서상 아무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