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에 의한 행위효력은 본인에게 미치므로 청구법인의 책임이 면책될 수 없고, 법인세 신고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양도대금이 대표자 계좌로 입금되었는데도 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하고 결산서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대리인에 의한 행위효력은 본인에게 미치므로 청구법인의 책임이 면책될 수 없고, 법인세 신고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양도대금이 대표자 계좌로 입금되었는데도 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하고 결산서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다음과 같이 양도가액을 OOO원의 실거래가액과 OOO원의 기준시가로 작성된 2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쟁점부동산 총 양도가액 OOO원 중 임대보증금 OOO원을 차감하여 OOO원을 2005.1.27 계약금으로 OOO원, 2005.2.18. 잔금 OOO원은 청구법인 OOO은행 계좌로 OOO원, 한OOO OOO은행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청구법인은 법인분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며 2005년 당시 법인세 신고시 대표자 가지급금 처분 등 관련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처분이익은OOO원으로 신고하였지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OOO원, 취득가액OOO원, 처분이익 OOO원으로 OOO원을 과소신고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업자가 관련 법률을 모두 알 수 없어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였지만 신뢰한 전문가들의 무지에 의해 단순착오에 의한 매출누락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리인에 의한 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므로 세무 대리인에게 일임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의 과소신고에 대한 책임이 면책될 수 없고, 법인세 신고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양도대금이 대표자 한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도 법인이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고 결산서상 아무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