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인출 내역은 단순한 출금자료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공사내역이 수선비 성격에 해당하여 자본적 지출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인출 내역은 단순한 출금자료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공사내역이 수선비 성격에 해당하여 자본적 지출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서 청구인이 건물옥상 및 화장실 등 공사비용이라며 제출한OOO명의 고무인이 찍힌 견적서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견적서 작성일인 2009.2.23. 이후 김OOO의 처(妻) 임OOO 명의 금융계좌에의 입금액은 OOO뿐이고, 김OOO은 청구인에게 OOO 사업자 명의 고무인이 날인된 견적서를 써준 적이 없으며, 2009년에 견적서와 같은 보수공사 등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대금도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1년 8월) 및 김영식이 작성한 확인서(2011.8.23.) 등을 제시하고 있다. (2)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액의 계산에 있어서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김OOO이 견적서 작성 사실 및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인출 내역은 단순한 출금자료로 누가 실제로 공사를 하였는지, 언제 어떠한 공사를 하였는지, 공사비가 얼마나 지출되었고 공사비를 누구에게 송금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의 실시여부·실시시기·구체적 내용 및 쟁점공사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및 금융거래증빙 등 구체적·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옥탑수리, 수도배관, 화장실수리, 창문보수공사 등은 수선비 성격에 해당하여 자본적 지출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