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가 양도시 음식점의 영업권과 종업원 급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인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음식점 상호를 청구인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상가의 거래는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상가 양도시 음식점의 영업권과 종업원 급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인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음식점 상호를 청구인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상가의 거래는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엄OOO는 OOO외 2필지 지상에 위치한 OOO(지하4층 지상 10층) 지하B-01호(쟁점상가)를 2011.6.7.(등기원인 2011.4.1. 매매)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엄OOO 사이에 2011.4.1.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 매매대금 OOO원 중 은행융자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2011.4.20.까지 엄OOO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영업권은 2011.4.1.부터 매수자(청구인)가 인수한다. (나) 2011.4.1.부터 발생한 비용(은행이자, 관리비, 세금, 급여, 기타) 모든 제반 경비를 매수인이 책임진다. (다) 잔금 정산시 매도자에 대한 채무(OOO)를 매수자가 승계한다.
(3)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4) 청구인이 관할구청에 신고한 영영신고증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5) 쟁점상가의 전 소유자 엄OOO와 특수관계였던 (주)OOO과의 임대차계약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6)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조기환급 신청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조사보고서(2011.8.19.)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엄OOO로부터 건물 취득 관련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신청하였다. (공동소유자 김OOO는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OOO원의 세금계산서 수취) (나) 엄OOO는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엄OOO는 2009.11.13. 쟁점상가 취득 후 2011.4. 매도시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으나, 임차인은 본인이 대표이사인 (주)OOO으로서 이 장소에서 ‘OOO’라는 음식점(레스토랑)을 운영하다가 2011.3.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엄OOO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11.4.1.)는 건물 매매에 관한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로서 임대업을 포괄양수한다는 내용은 없으나, 엄OOO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의 권리․의무 뿐만 아니라 엄OOO가 대표이사인 (주)OOO에서 운영한 OOO(레스토랑)의 영업권․종업원 급여 등에 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인계된 양도․양수 계약서에 해당된다.
(7)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엄OOO는 자신이 임대업을 하던 쟁점상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이 쟁점상가에서 임대업이 아닌 음식점을 개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엄OOO는 쟁점상가에서 임대업과 함께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의 OOO(레스토랑)란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쟁점상가 양도시 동 음식점의 영업권과 종업원 급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인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동 법인이 사용하던 음식점의 상호를 청구인이 그대로 사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상가의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