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같은 아파트 단지내 같은 평형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578 선고일 2012.12.28

매매사례로 평가한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과 1월 이내인 점, 비교아파트가 같은 단지 내 같은동, 같은 면적인 점,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관행상 비교아파트와 쟁점아파트의 거래가액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점, 상속개시일 현재 비교아파트와 기준시가가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청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유OO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이 2010.8.31.사망하자 2011.2.23. 상속재산가액 2,223,153,110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 2억 4,400만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1,378,875,740원, 상속세 납부세액을 352,395,267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재산 중 OO도 OO시 OO구 OO동 OOO 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상속당시 시가를 당초 상속세 신고시 기준시가로 6억 1,000만원을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2010.9.16. 거래된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같은 평형인 OOO동 OOO호(이하 “비교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 7억 1,000만원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고, 동거주택상속공제 2억 4,400만원을 부인하는 것 등으로 하여 2012.1.17. 청구인들에게 2010.8.31. 상속분 상속세 152,235,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아파트의 경우 같은 동, 같은 평형이라도, 층, 방향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인되(조심 2008서 3899, 2009.3.3. 참조),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층수가 비슷한 호수의 아파트를 비교하지 아니하고 훨씬 고충인 비교아파트(15층)와 비교하였고, 당시 아파트 거래가액은 2007년부터 2010년 3/4분기까지 계속 하향세였는데도 부동산거래가액을 계약일 현재의 시세로 하지 아니하고, 잔금일을 기준으로 전산 조회하여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불리한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아파트는 피상속인에게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이었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매월 200~300만원 정도의 생활비 및 병원비는 물론, 제사 등 제비용을 부담하였고, 피상속인의 휴대폰 비용까지 아들 유△△의 통장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상속인의 모든 부양비를 청구인들이 책임졌다. 장남인 유●●은 5년간 피상속인을 모셨고, 외국에서 귀국한 유△△은 유●●과 힘을 합쳐 12년간 피상속인을 모셨으며, 자녀의 출산과 성장으로 주거공간이 부족하자 바로 옆단지에 별도로 집을 마련하여 피상속인을 계속 부양하였고, 피상속인이 지병인 폐암과 노환으로 13년간 투병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유△△이 자녀들의 학교문제와 직장문제로 서울로 이주하게 되었을 때도 상속인들이 항상 피상속인과 같이 생활하며 피상속인의 모든 병수발을 하였는바, 이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로, 쟁점아파트는 동거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11.2.23.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6억 1,000만원)로 과소신고하여 처분청이 국토해양부 아파트실거래가격을 조회하여 방향과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2010.9.16. 거래된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OOO동 OOO호는 기준시가가 6억 2,000만원으로 쟁점아파트와 달라 단지 층수가 비슷하다 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예시로든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08서3899)는 비교대상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상의 아파트보다 높은 경우이므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있는 결정례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가액을 계약일의 시세로 하지 아니하고 전산상 잔금일로 조회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가액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처분청은 상속일과 가장 가까운 계약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 아파트실거래가를 조회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들이 취학, 근무상 형편과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지는 못하였지만 옆단지 등에 거주하며, 피상속인을 부양하였고, OO에 거주할 때도 계속 병수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하여 동거하여야 하고, 취학·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요양의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할 경우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는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인데, 청구인들은 하나의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동거한 적이 없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OO도 OO시 OO구 OO동 OOO 외 1필지 O-OOO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1세대 1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같은 아파트 단지내 같은 평형의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피상속인과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매매사례가격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의 유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표1> 처분청의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의 유사성 검토내역

(2)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을 다음 <표2>와 같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 신고내용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2010.2.28.~2011.2.28.)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내 아파트의 국토해양부 아파트실거래가격 신고자료를 다음 <표3>과 같이 분석하였다. <표3> 쟁점아파트 동일 단지내 아파트의 국토해양부 실거래가격 분석내용

(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자료상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표4>와 같이 1세대 2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국세청 전산자료상 피상속인 보유주택

(5) 피상속인은 1992.11.18.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 나타난다.

(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비교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훨씬 고층이고, 당시 아파트 시세가 하향세여서 청구인에게 불리한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매매사례로 평가한 비교아파트는 매매계약일이 2010.9.16.로, 상속개시일인 2010.8.31.과 1월 이내인 점,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가 같은 단지 내 같은 동이고 같은 면적인 점,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관행상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과 쟁점아파트의 거래가액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비교아파트의 2012.9.16. 거래가액인 7억 1,000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자녀취학, 근무상 형편 및 주거형편으로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피상속인의 생활비, 병원비 등을 부담하고, 병수발을 하였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주택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취학·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요양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는 보더라도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바,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취학·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요양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실이 없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을 요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