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거래금액 지급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1571 선고일 2012.06.25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응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등에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도 이 거래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5.19. 개업하여 LCD모니터 등을 제조하다가 2009.10.12. 폐업한 법인으로 2005년 제1기에 (주)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주)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9.7.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대표 하OOO가 2011년 6월 처분청 조사관이 2005년 (주)OOO 거래분중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 확정자료이므로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쓰라고 하여 이를 쓰지 않으면 또 조사받을까 두려워 확인서를 써 주었으나, 전표․장부 등의 원시거래자료는 2006.2.24. 공장 화재로 전소되어 없으며, 관련 전산회계장부 및 금융계좌에 의하여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05년에 (주)OOO와 거래한 총금액이 OOO여원에 이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만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매입처 (주)OOO가 OOO(주) 직매장으로부터 OOO원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응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 합계 OOO원의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 대표 하OOO가 (주)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OOO(주) 직매장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08.10. OOO세무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세무서장은 2008.10. 형광램프/도매업을 하는 OOO(주) 직매장(대표 박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바, 2005년 1기에 OOO(주)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즉시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최OOO(당시 청구법인의 재무담당) 계좌로 이체되는 등 변칙거래 혐의가 있어 조사하게 되었다. (나) 2005년 1기에 (주)OOO는 매출실적이 필요했던 OOO(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원 상당액을 수취하고, 이에 대응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OOO원 상당액, (주)OOO에 OOO원 상당액 발행하였다고 대표 김OOO이 확인(2011.6.)하였다.

(3) 청구법인은, 대표 하OOO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라고 확인한 바 있으나, (주)OOO는 이전부터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업체 로서 실제 거래하였다며 거래처원장 및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가) 2005년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주)OOO로부터 OOO원 상당액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면 2005년 제2기중 (주)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OOO원이고, 동 기간 청구법인이 (주)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화재증명원(OOO 발행)에 따르면 2006.4.24. OOO소재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05.5.31. (주)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상품을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OOO(주)에 대한 조사결과 (주)OOO가 OOO(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응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등에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에 대하여 (주)OOO 대표 김OOO이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시인한 점, 청구법인이 (주)OOO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임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