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응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등에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도 이 거래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응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등에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도 이 거래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OOO(주) 직매장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08.10. OOO세무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세무서장은 2008.10. 형광램프/도매업을 하는 OOO(주) 직매장(대표 박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바, 2005년 1기에 OOO(주)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즉시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최OOO(당시 청구법인의 재무담당) 계좌로 이체되는 등 변칙거래 혐의가 있어 조사하게 되었다. (나) 2005년 1기에 (주)OOO는 매출실적이 필요했던 OOO(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원 상당액을 수취하고, 이에 대응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OOO원 상당액, (주)OOO에 OOO원 상당액 발행하였다고 대표 김OOO이 확인(2011.6.)하였다.
(3) 청구법인은, 대표 하OOO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라고 확인한 바 있으나, (주)OOO는 이전부터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업체 로서 실제 거래하였다며 거래처원장 및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가) 2005년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주)OOO로부터 OOO원 상당액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면 2005년 제2기중 (주)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OOO원이고, 동 기간 청구법인이 (주)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화재증명원(OOO 발행)에 따르면 2006.4.24. OOO소재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05.5.31. (주)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상품을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OOO(주)에 대한 조사결과 (주)OOO가 OOO(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응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등에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에 대하여 (주)OOO 대표 김OOO이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시인한 점, 청구법인이 (주)OOO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임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