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정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과 이에 따른 쟁점토지 압류처분에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정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과 이에 따른 쟁점토지 압류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부동산등의 압류절차】① 세무서장은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④ 제41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국세청 통합전산망 등기우편물송달현황 조회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를 등기번호 OOO, 송신일 2010.5.12., 배송일 2010.5.14., 수령인 이OOO(*청구인), 수취인과의 관계 자녀, 배송한 주소 OOO (1/3)에 송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른 독촉장을 등기번호 OOO, 송신일 2010.6.11., 배송일 2010.6.16., 수령인 진OOO, 수취인과의 관계 배우자, 배송한 주소OOO (1/3)에 송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따르면, 배우자 진OOO(47년생), 아들 이OOO(72년생)과 함께 2007.8.17.부터 현재까지OOO(1/3)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납세고지서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자 2010.8.17. 쟁점토지를 압류하고, 2010.8.19.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 수취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11.23 압류통지서를 재발송하여 2011.11.25. 청구인이 압류통지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0.5.14. 처분청이 발급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체납액에 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5) 살피건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므로(대법원 1992.12.11. OOO판결 참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원인으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납세고지서가 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8977 판결 참조)인 바, 국세청 통합전산망 등기우편물송달현황에 쟁점납세고지서와 독촉장에 대한 등기번호, 송신일, 배송일, 수령인, 수취인과의 관계, 배송한 주소가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등기우편물을 배송한 주소에 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증명서는 발급일(2010.5.14.) 현재의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2010.5.31. 납기의 종합소득세는 이 증명서에 나타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과 이에 따른 쟁점토지 압류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