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토지 보유기간 중 연평균 소득이 비교적 낮고,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지상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동안 계속하여 경작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상 장애사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마저 취득 이후 3년동안 계속하여 실제 경작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축면이 있다고 할 것인바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대토토지 보유기간 중 연평균 소득이 비교적 낮고,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지상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동안 계속하여 경작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상 장애사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마저 취득 이후 3년동안 계속하여 실제 경작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축면이 있다고 할 것인바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세무서장이 2012.2.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1,055,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2011년 동안 교통사고로 국내 및 필리핀에서 입원 치료하였고, 주식회사 OOOOO종합조경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쟁점대토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현장확인 보고서(2011년 11월), 항공사진,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이력 관련 국세청 전산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2009~2011년 입원, 치료 기간 동안에도 경작을 계속 하였고, 주식회사 OOOOO종합조경 등에 상시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황OO, 윤OO의 확인서, 진단서 및 OO도 OO시 OO동 소재 OOOO경제사업소에서 발행한 고추끈 등 농자재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나 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 장기간 출국 또는 입원하였고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여 쟁점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대토토지 보유기간 중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발생한 소득은 연평균 1,139만원(월 평균 94만원)의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지상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동안 계속하여 경작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상 장애사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마저 취득 이후 3년동안 계속하여 실제 경작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축면이 있다고 할 것인데(조심 2010중2007, 2011.4.27. 참고), 청구인은 2009년 9월 쟁점대토토지를 취득하자마자 2개월만에 교통사고를 당한 점, 이후 2011년까지 입원기간을 포함하여 1년의 절반 이상을 국내외에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대토톹지를 취득한 이후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농작물의 경작 등을 계속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치료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부터 3년 간 계속하여 쟁점대토토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직 청구인의 치료기간 중에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단정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