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토토지를 취득한 후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직접 경작을 계속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면을 인정해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521 선고일 2012.12.04

대토토지 보유기간 중 연평균 소득이 비교적 낮고,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지상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동안 계속하여 경작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상 장애사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마저 취득 이후 3년동안 계속하여 실제 경작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축면이 있다고 할 것인바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2.2.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1,055,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29. 취득한 OO도 OO시 OO동 OOO 전 OOO㎡ 및 같은 동 OOO-O 전 OOO㎡(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2009.7.21. OOOOOO에 수용·양도하고, 2009.9.22. OO도 OO시 OO동 OOO 전 OOO㎡(이하 “쟁점대토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외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토토지 취득 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2.2.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1,055,9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포도과수원인 쟁점대토토지를 2009년 9월 취득한바, 쟁점대토토지는 200여 그루 포도나무가 식재된 500여평의 조그만 농지로서 상시 농사를 하여야만 영농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끔 들려 전지작업 및 과일이 익기 전까지 제초작업만 하면 경작 가능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 청구인은 2009.11.21. 배우자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하여 5개월 정도 입원하였으나, 수술 후 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던 시기에는 틈틈이 들러 경작할 수 있었고, 수확한 포도는 과수원을 방문하는 손님과 지인들에게 판매하거나 이웃주민에게 나누어 먹었으며, 여유 토지에는 고추, 배추, 상추 등의 채소를 심어 이웃주민과 나누었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3년 이상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교통사고로 다친 몸으로도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지었으며, 2011.4.29. 쟁점대토토지에 포도과수 외 잔여 농지에 고추 등을 식재한 사실이 고추 끈 12묶음 및 비료구입 사실을 통해 확인되며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2011년 고추농사를 열심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비와 일조량으로 인해 고추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해지고 농사는 황폐해 졌으나 직접 영농에 임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O조경의 필요에 의해 고문으로 등재되었으나 가끔씩 들러 자문만 하였을 뿐, 매일 출퇴근하거나 상주하며 근무하지 않았고, 또한 친구 윤O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OO종합조경에서 조경기술사 자격을 가진 조경공사 전무가 필요하다고 하여 가끔 방문해 자문을 해주고 매월 약 100만원 정도를 수령하였으나 상시 근무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대토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기간 동안 청구인은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었고, 2011. 11.09 청구인과 유선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요양목적으로 필리핀에 체류 중으로 쟁점대토토지 취득 이후인 2009년 11월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병원에 입원을 반복하여 직접 경작하지 못하였으나 조경회사 동료직원들이 고추, 상추, 고구마, 호박, 포도 등을 재배하였고, 2011년에는 대토토지의 경작목적으로 비료를 구입하였으나 날씨 등 여러 문제로 경작하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이금재가 임의 출석하여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이유로 대토토지를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로 청구인의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직접 실지 경작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이 당초 유선통화 내용과 달리 쟁점대토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실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출입국기록 및 입원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장기간 출국 또는 입원하여 쟁점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현지확인 시점에서 농지로 볼 수 없을 만큼 관리되지 않은 점과 쟁점대토토지에 있는 경작금지 안내표지판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 2011년도에는 쟁점대토토지가 경작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고추 끈 12묶음 및 비료구입 영수증(2011.4.29.)은 청구인이 OO시 OO구 OO동 소재 OO신경외과의원에 입원(2011.4.5.~2011.5.12.) 중인 기간에 발급된 것이다.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용을 살펴보면 계속 법인을 운영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의 대토로 인한 감면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토토지를 취득하여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2011년 동안 교통사고로 국내 및 필리핀에서 입원 치료하였고, 주식회사 OOOOO종합조경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쟁점대토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현장확인 보고서(2011년 11월), 항공사진,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이력 관련 국세청 전산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2009~2011년 입원, 치료 기간 동안에도 경작을 계속 하였고, 주식회사 OOOOO종합조경 등에 상시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황OO, 윤OO의 확인서, 진단서 및 OO도 OO시 OO동 소재 OOOO경제사업소에서 발행한 고추끈 등 농자재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나 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 장기간 출국 또는 입원하였고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여 쟁점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대토토지 보유기간 중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발생한 소득은 연평균 1,139만원(월 평균 94만원)의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지상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동안 계속하여 경작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상 장애사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마저 취득 이후 3년동안 계속하여 실제 경작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축면이 있다고 할 것인데(조심 2010중2007, 2011.4.27. 참고), 청구인은 2009년 9월 쟁점대토토지를 취득하자마자 2개월만에 교통사고를 당한 점, 이후 2011년까지 입원기간을 포함하여 1년의 절반 이상을 국내외에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대토톹지를 취득한 이후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농작물의 경작 등을 계속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치료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부터 3년 간 계속하여 쟁점대토토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직 청구인의 치료기간 중에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단정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